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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644곳 중 실제 교섭 22곳뿐…정부가 교섭 가로막아”

작성일 2026.10.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13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644곳 중 실제 교섭 22곳뿐…정부가 교섭 가로막아”

13일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에도 원청교섭 제자리

양경수 위원장 “법 개정됐지만 노동자는 다시 고공으로…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해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조합법 시행령·해석지침,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원청교섭은 답보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 644개 사업장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법 시행 1년 만에 다시 고공농성에 나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개정 노조법 7개월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개정 노조법이 넓힌 쟁의행위 대상을 행정지침으로 다시 제한한 것이라며 반노동·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응대 △노조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 △개정 노조법의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고공농성에 나선 상황을 거론하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600여 개 교섭 대상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이 30곳에도 못 미친다”라며 정부에 시행령 폐기와 해석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의 경우 법원 판결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섭 개시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농협유통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의제가 원청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사례와, SK인텍스 지부가 노사 상견례까지 마쳤으나 이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언급하며,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을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즉각 지침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과 지침으로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교섭 없이 지침으로 결정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민주노총 위원장 여는 말

 

4.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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