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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정과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6.10.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4일(수)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정과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국회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6. 10. 15.(목)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2. 취지

-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사회보험, 노동안전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으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

- 최근 고등법원에서의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례, 중노위의 애견 미용사 노동자성 인정 판례 등의 판결 또는 판정을 고려할 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국정과제 93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중), 노동부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노동자 추정 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내에 노동자 추정 제도를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모두 8개가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나 국회 내외 여건으로 인해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현재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채 노동자 추정제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함.

 

3. 프로그램

 

 

 

좌장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시간

순서

내용

10:00 – 10:05

인사말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0:05 ` 10:20

축사

- 김주영 의원

- 김태선 의원

- 박홍배 의원

- 이강일 의원

- 이용우 의원

- 정혜경 의원

10:20 –

10:50

기조 발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

-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0:50 – 12:05

지정 토론

- 정영훈 국립부경대 교수

- 김영미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12:05 – 12:30

플로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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