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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작성일 2026.10.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10월19일(월)

성지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을 묻는다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앞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고공판은 10월 20일(화)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입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당일 선고공판을 방청합니다.

 

선고공판이 끝나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아리셀 책임자들의 책임을 지우고 경미한 판결을 내린 하급심의 판결을 바로잡고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3.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지난 2024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2차전지 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참사입니다. 아리셀은 안전조치도 미흡했고,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참사 이후에도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대신 사고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노력만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심에서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4.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자를 명확히 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판결이었습니다. 대책위와 유가족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 각계에선 지난달 박순관의 엄벌과 대법원의 엄중한 법집행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 훼손을 복원하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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