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초광역특구법 노동개악 법안발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 여당이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에 관한 특례 등 노동개악 특례조항이 포함되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조건의 후퇴, 환경파괴와 차별 없는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메가특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 참여해왔다.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는 노동특례 개악조항만이 아니라 산업단지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해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의 심화, 지역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악법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진흥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생활조건을 후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여당이 졸속적인 법안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2026.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