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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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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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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2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방식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가 연구개발을 명분으로 한 장시간 노동 강요”라고 지적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메가특구법을 노동계와의 대화와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여당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대와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화를 제안한 직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을 "명백한 반칙"이라 규정하며, 노동권 진전 내용 없이 한쪽은 노동 개악, 다른 한쪽은 현행 유지에 그치는 법안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전날 박상혁 의원을 만났으며, 박 의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 이어 양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인프라나 학과 신설 등의 특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기존 특구 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새로운 특례를 부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약 230개 지자체 가운데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15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기존 특구 운영 실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의 철회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