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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법정의의 사망선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26.10.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3

[성명]

사법정의의 사망선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끝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폭거이자 사법정의의 사망선고다. 민주노총은 불법 정치자금과 여론조작의 핵심 인물에게 면죄부를 준 편향된 판결에 깊은 분노와 함께 강력 규탄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세훈이 불법적인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을 통해 선거와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조차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의 궤변만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 무죄 판결은 ‘사법독립’의 탈을 쓰고 내란을 옹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 독립’을 핑계 삼아 윤석열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입을 닫고, 오히려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행위를 지속해 왔다. 사법부의 수장이 중립과 정의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 역시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과임이 명백하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는 앞서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부다. 억대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 무상 수혜와 비용 대납이 ‘이익이 아니다’라는 몰상식한 논리는, 권력자들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 합법의 멍석을 깔아준 것에 불과하다. 궤변으로 법리를 왜곡하여 1심의 유죄 판결까지 뒤집은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은 역사와 국민 앞에 수치로 남을 것이다

 

 사법부의 이번 무죄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에 대한 면죄부를 넘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에서 저질러 온 각종 반노동·부패 폭주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오세훈은 한강버스 15억 리베이트 은폐·무마 의혹과 출연금 폐지로 공영방송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언론을 탄압했으며, 공공돌봄의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강제 해체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돌봄의 공공성을 철저히 파괴했다.

 

 민주노총은 불의한 권력과 사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권력과 이를 용인한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시의 공공성 회복, 노동권 보장, 그리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26.10.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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