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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 붕괴 위기 돌봄 노동, 국가 책임으로 돌봄 받을 권리 보장하라

작성일 2026.10.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2

[성명]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

붕괴 위기 돌봄 노동, 국가 책임으로 돌봄 받을 권리 보장하라

 

 

오늘 10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이다.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할 사적 부담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보편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대전환 앞에 서 있는 2026년 오늘, 대한민국 돌봄의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전체 복지시설의 90% 이상이 민간의 이윤 추구에 맡겨져 있고, 공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에 불과한 기형적인 과도한 영리·시장화 구조에 방치되어 있다. 국가 책임의 부재 속에서 돌봄을 받는 시민의 존엄성은 훼손되었고,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예산 어디에도 대한민국 돌봄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현장을 떠받치는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종 예산안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당했다.

 

현재 대한민국 돌봄 현장은 만성적 저임금, 고용불안, 공공성의 실종으로 인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30만 돌봄노동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 노동에 묶인 채, 경력 미인정, 쪼개기 계약, 기간제 고용 등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노동자를 값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구조 속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이 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정부가 외면한 국가 책임을 바로잡고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책임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남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노총 돌봄분야 노정협의 시 논의된 처우개선 요구안을 예산 심사 단계에 즉각 반영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국공립 돌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직접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돌봄의 공적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세워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 돌봄 확충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130만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 위해 전국의 돌봄노동자와 함께 투쟁 할 것이다..

 

 

 

2026.10.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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