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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국회 법정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 요구서 전달

작성일 2026.10.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29일(목)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 법정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 요구서 전달

2026.10.29 (목) 13시

 

1) 개요

○ 일시 : 2026.10.29.(목) 13시

○ 장소 : 김주영 의원실

○ 참석 : 김주영 국회의원(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우문숙 정책국장), 한국노총(류기섭 사무총장, 유정엽 정책1본부장, 임은주 정책실장), 민주당 정길채 수석전문위원.

 

2) 취지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3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위원장과 만나 올해(2026년) 안에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의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에 양노총 임원이 오늘 정년연장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나서 11월 초에 특위 회의 개최와 정년연장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주요내용】

 

 

 

① 65세 법정 정년연장‘연내 입법’신속 추진

② 보편적 정년연장 실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③ 청년고용 확대 등 세대상생 대책 수립

 

 

 

핵심요구

❍ 여당의 정년특별위위원회 재개 및 논의 마무리

❍ 민주당 입법안의 조속한 확정 및 연내 입법 촉구

 

필요성

❍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이 체결한 정책협약 핵심공약

- 총선․대선․지선에서 연속적으로 확인된 민주당의 약속 이행 ⇒ 입법으로 추진

???? 2025년 제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화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회적 논의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 2025년 연내 입법 (약속 불이행 상황 해소)

❍ 대통령도 ‘연내 결과도출’ 필요성 확인

- 2026.9.3. 이재명 대통령-양대노총 위원장 차담회에서 정년연장 노동현안 논의

-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양노총 위원장이 공감함.

❍ 법정 정년연장법 연내 입법 신속한 추진

-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절벽 문제 심화

- 정년연장 입법이 지연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67년생, 68년생 등 300만 명이 퇴직 후 4년간의 소득공백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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