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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10.29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작성일 2026.10.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29일(목)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10.29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130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결의

820조 슈퍼예산에 돌봄 노동자는 없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국회가 증액 편성하라!

 

○ 민주노총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10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 예산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을 전액 배제한 정부 예산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예산 증액과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3.27 통합돌봄법 대응 집회, 7.15 총파업 사전대회, 대국민 서명운동 등 지난 1년간의 투쟁과 5월 노정협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처우개선안이 전액 배제된 현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 부위원장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최저임금에 갇힌 현장 붕괴를 막고 AI·산업전환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공공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 및 예결위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 최종 예산 반영이 무산된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권의 법적 명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 책임,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 무상 돌봄 지원 및 추진 체계 구축 등을 담은‘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국회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즉각 증액·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대진 사회서비스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돌봄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정부가 민간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인해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고용불안과 서비스 질 격차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 요양시설 등 공공 돌봄기관의 대폭 확충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센터 설립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시민의 돌봄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에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과 공공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노정협의와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이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돌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핵심 공공사업인 만큼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구체적인 시행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잘못된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보라색 손수건을 착용하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돌봄 민영화 규탄 및 처우개선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면담, 전국 동시다발 투쟁 등을 지속 전개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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