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
|
2026년 8월 30일(금) |
조현실 연구위원 010-7547-5579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
||
AI 도입, 기업의 결정에 노동자가 적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도입 전 대안 검토부터 성과 배분까지, 여섯 가지 노동자 권리 제안
「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
― 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 워킹페이퍼 발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은 「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가 해고와 부당한 평가 이후의 구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입 여부와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감소가 대규모 해고뿐 아니라 신규채용 축소, 퇴직자 미충원, 계약 종료와 외주 물량 감축으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해고 없이도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취업준비자와 비정규직, 하청·위탁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업무가 자동화된 뒤 복잡한 판단과 예외 처리 업무가 남은 노동자에게 집중되거나, 청년이 초급 업무를 통해 경험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정보제공과 협의, 교육훈련과 고용보장, 감시·평가의 통제를 위한 제도와 단체협약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보호장치가 여러 법률과 정책에 흩어져 있고,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노동자대표기구의 유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완성된 모델로 삼기보다, 각국의 보호장치를 AI 도입 단계에 따라 연결하고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대안 검토 청구권 ▲AI 시스템 정보권 ▲숙련·암묵지 데이터 활용 참여권 ▲집단적 이의제기권 ▲성과 배분 협의권 ▲진입·숙련 형성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등 여섯 가지 권리를 제안했다.
대안 검토 청구권은 기업이 계획을 확정한 뒤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도입 전에 업무 보조형 활용과 단계적 도입, 재배치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대안을 제시할 권리이다. 사용자에게는 대안의 검토와 서면 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협의 없이 도입을 강행하면 일시 중지와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운영 과정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평가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불이익을 반복하는 공통의 평가·업무배정 기준을 노동조합과 노동자대표가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자의 경험과 숙련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에는 데이터의 수집·활용 조건과 보상을 협의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감시와 인사평가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개선, 유급훈련, 고용유지와 신규채용으로 연결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제공과 배분 협의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재직자의 고용유지와 함께 청년이 일을 시작하고 숙련을 쌓을 기회도 기업의 전환계획과 공적 지원의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권리를 법률상 최소기준으로 보장하고 단체협약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산업 차원의 사회적 교섭으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별 교섭만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하청·플랫폼 노동자와 청년의 이해를 반영하고, 공동훈련 재원과 원청의 책임, 정부 지원의 조건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에는 그에 걸맞은 노동자 권리보장의 목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AI 전환의 성공은 기술 도입 속도와 함께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 워킹페이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