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과 국회를 규탄한다
민주유공자법을 11월 첫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약속이 또다시 버려졌다. 이는 어느덧 6년째를 맞고 있는 유가족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유가족들은 농성 과정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팔순의 노구에도 단식 투쟁을 불사했다. 21대 국회 임기 말에는 국회 주변에서 오체투지까지 감행했다. 이처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회 앞 천막농성장과 국회계단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맞잡고 했던 본회의 상정과 통과 약속이 정쟁을 유발하는 사안에 밀려 또다시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2024년 6월 10일 발의된 민주유공자법은 2025년 9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3월 정무위원회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정 심사 기간 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5월 30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국회는 6개월째 해당 법안의 상정을 미루고 있다.
공적인 대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 차원의 예우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 참여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작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 채 정치적 유불리를 살피기에 급급했고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며 내란세력에 부역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게 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질때까지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주시할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온몸을 희생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열사’열사의 염원을 지켜온 유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6.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