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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산공단 방사선 노출, 노동부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부처 이원화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작성일 2012.02.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543

[성명]

부산 녹산공단 방사선 노출,
노동부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부처 이원화로 죽어나는 노동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연 방사선의 40배가 넘는 방사선 노출이 확인된 부산 녹산공단에 대해 2월중에 노동부가 20개 사업장에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업장 안전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녹산공단 노동자 방사능 노출에 대한 재조사와 더불어 3개 부처에 걸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 부산녹산공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결과 허점투성이 

다른 방사능 문제와 달리 달랑 2페이지에 그친 부산 녹산공단 조사결과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인접 도로변의 순간 최대 선량률이 11μSv/h,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전위가 명시한대로 계산해도 연간 피폭선량은 4mSv로 원자력 안전법의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인 1의 4배가 넘는 수치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위는 연간 피폭선량이 0.1mSv 이하여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전위는 단순계산 결과 조차도 틀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0.1과 4라는 40배의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공단안의 노동자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동일한 노출량으로 계산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최소 40mSv가 된다. 이는 취급 노동자인경우도 연간 한도량 20mSv/h의 2배가 넘고, 주변 노동자는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의 40배가 넘게 된다. 실제 공단 안은 담벽 등으로 일차 차단된 도로변의 노출량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또한 녹산공단의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지역으로 보호구 지급 등이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녹산공단 노동자의 방사능 노출은 가히 충격적인 결과이다. 더욱이 방사선 관련 작업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 안에 기숙사가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안전위는 1월4일 발표한 중간 조사결과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 20인의 연간 피폭선량은 1.2- 4.5mSv라고 밝혔다. 결과 발표에는 어디에서 조사한 것인지, 조사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을 비롯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 이는 개인피폭선량계 측정 장비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현장의 실태를 무시하고, 기간의 집계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 “측정과 피폭선량 관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업장 관리는 노동부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노동자 방치 

금번 부산 녹산공단 문제에 있어서도 재차 확인 된 바, 산업현장의 방사선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방사선 장비 안전관리, 취급 노동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피폭량 측정 장비 지급 등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특히, 비파괴 검사 노동자는 정부 통계로도 방사선 피폭량이 취급 종사자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수년간 보고되었으나 지속적인 방치 상태이다. 이는 결국 해당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져, 울산에서는 비파괴 검사 한 개 업체 방사선 취급 종사자 1명이 사망했고, 20여명 중 3명이 백혈구 감소 판정으로 치료 및 관리중이다. 이는 측정과 개인 피폭량 관리는 원자력법, 사업장 관리 감독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되어 있는 이원화된 체계에서 비롯된다. 심지어 병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병원에서도 장비별로 어떤 것은 원자력법에서 어떤 것은 의료법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지경이니, 방사선에 대한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러한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방치한 체 2000년 이후 발생된 방사선 관련 산재신청 29건 중 단 7건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후 방사능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제고 되는 가운데에서도 산업현장의 방사선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 원자력 마피아의 절대 권력 속에 현장에서는 방사선에 어떠한 정보도 차단되어, 심지어는 방사선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정부 통계만으로도 3만7천여명에 달하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는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백혈병으로, 갑상선암으로, 췌장암으로 기형아 출산 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더욱이 신고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아예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노동자의 규모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산재문제가 제기되었고,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부처 간의 중복사항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답변은 휴지조각이 되어 울산과 부산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방사선 산재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변명과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부산 녹산 공단 방사선 노출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방사선 관련한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급한 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부산 녹산 공단의 방사선 노출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단 안 방사선 노출문제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라.  

둘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면 공개와 이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전면 공개하라 

셋째, 노동부는 방사선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가 실질화 되도록 3개 부처에 걸친 법제를 일원화 하하고 사업장 관리 감독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넷째, 노동부는 부산 녹산 공단 방사선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노조와 관련 전문가 단위를 참가시키고, 공단안의 방사능 노출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라.  

다섯째, 노동부는 비파괴 검사엄체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문제를 전면 재조사 하고, 비파괴 검사 업무를 유해위험업무로 지정하여 도급을 금지하라.  

 

2012년 2월 1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참고 : 방사선 측정 문제 정리

 

○ 부산녹산공단 도로변 방사선 노출 (단순계산임에도 결과 달라)

- 원자력 안전위원회 발표 : 11μSv/h, * 365일 * 1시간 == 0.1 (노출한도 1/10 수준)

- 전문가 의견 : 11μSv/h, * 365일 * 1시간 = 4 (노출한도 4배)

 

부산녹산공단 노동자 방사선 노출

- 원자력 안전위 발표 : 방사선 작업종사자 20인 연간 피폭선량 1.2-4.5mSv

- 전문가 의견 : 도로변 노출량 기준으로 해도 취급 노동자는 기준의 2배/주변 노동자는 기준의 40배 노출

도로변 보다 작업장은 노출량이 훨씬 더 많음

공단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보호 장비 제공 안 됨. 피폭 측정계 지급 안 됨.

작업장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전혀 발표 안 됨.

[참고자료]

 

1. 국내 방사선 취급업체 기관과 종사자 현황 

- 2009년 현재 방사선 동위 원소 이용기관 4,157개 기관 . 방사선 취급 노동자 약 3만 7천여명

구 분

작업

의료기관

ㅇ방사선 기사 및 보조원

ㅇ영상의학과 의사

ㅇ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노출 근로자

산 업 체

ㅇ비행기 조종사 및 승무원

ㅇ지하 금속광산 작업

ㅇ제조업(음극선관, 전자현미경, 화재 경보기, 고전압 진공튜브,레이더, 텔레비전, X-선 튜브,토륨-마그네슘 합금 등)

ㅇ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계측

ㅇ원자력 반응기 운전

ㅇ원유 파이프라인 계측 및 용접

비파괴업체

ㅇ비파괴 검사

동위원소판매

 

연구기관

ㅇ라듐 연구실 종사자

ㅇ전자현미경 검사

ㅇ연구용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교육기관

ㅇ전자현미경 검사

ㅇ기타 연구용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공공기관

ㅇ세관 수하물 투시 검사

ㅇ가스, 상수도 업무 관련

ㅇ검역 업무 관련

한 수 원

ㅇ원자력발전

 

2. 방사선 관련 법 현황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장 적용

- 산안법 제 24조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

- 특수건강검진, 안전교육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부 별도 관리 없음

- 안전관리의 기초가 되는 작업환경 측정과 개인 피폭 관리에 대한 규정 없음

 

*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단위 보다 방사선 장비 기준에 따라 규정. 동일한 병원에서도 원자력 법 대상과 의료법 대상이 각각 다름.

 

○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법

-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판매, 사용하는 업체 대상

-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 신고대상은 법적 의무 사항 면제

- 측정, 개인 피폭량 측정 및 피폭관리 규정

- 안전교육, 건강진단, 피폭 방지조치등에 대한 규정 있으나, 사업장 관리 감독 불가능

 

○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 진단용 방사선 기기 중 일부에 적용.

- 개인 피폭량 측정, 피폭방지조치, 건강진단 등의 규정만 있음

 

3. 방사선 관련 노동자 실태

 

○ 현장 안전관리 실태

 

- 비파괴 검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으로 안전관리 자체가 전무

- 최소한의 피폭량 측정 기구인 필름 뱃지도 지급하지 않음. 안전교육, 안전작업을 위한 차폐설비, 안전거리 확보, 작업 한도, 작업 조 확보 등 안전보건 기준 준수 전무

 

○ 방사선 관련 안전사고 다발

 

- 1972년부터 2010년 까지 파악된 방사선 사고만 65건 발생

- 방사선 누출 사고, 방사선 작업관리 구역 화재, 방사선원 분실등

 

○ 방사선 관련 직업병 발생 현황

 

- 방사선 관련 직업병 : 급성 백혈병, 방사선 피부염. 악성 림프종, 유방암, 골암, 다발성 골수종, 췌장암, 순환기 질환 등 각종 암.

 

< 방사선 관련 산재인정 노동자 사망> * 파악된 것만 정리함.

- 2000년 이후 방사선 관련 산재 신청 29건 중 7건 산재인정

- 2000년 원전 정비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사망

- 2003년 원자력 발전소 용접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

- 2005년 방사선 투괴검사 중 피폭 원발부위 불명암으로 사망

- 2011년 비파괴 검사 업무 종사자 백혈병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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