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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작성일 2012.02.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19

재벌총수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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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이호진 회장 선고공판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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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릅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각각 21일과 23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당연히 실형이 없어 감옥에는 가지 않았고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대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 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 받았으며,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작 285일에 불과했다.

 

재벌총수들은 검찰이나 법정에 출두 할 때 휠체어를 타고 가서 외신들은 한국 재벌들의 차량을 ‘휠체어맨’이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다. 오히려 재벌들은 대대손손 경영권까지 세습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면하는 무소불위의 특권계급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월드컴 CEO는 110억 달러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사건'이라는 기록을 세운 엔론사의 전 CEO 제프리 스킬링도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재벌 총수들의 20년 동안 ‘23년 집행유예 형량’과 미국의 월드컴 CEO 1명의 ‘25년 징역형’과는 참으로 국격이 비교된다. 미국과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털 처벌인 것이다.

 

재벌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4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횡령·배임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풀어주고 사면복권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판사들 머릿속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왜 맨날 그러는지, 우리나라 양형은 너무 낮고 온정적”이라고 폭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벌 총수 등 부자들의 특혜판결 논란을 줄이고자 새롭게 개정된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이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들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의 선고가 법원의 양형기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어 태광, 한화 재벌총수의 판결에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지극히 높다.

 

지난 2월 2일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범죄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고, 지난 3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1천4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범죄혐의로 징역 7년,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김승연 회장은 2월 23일, 이호진 회장은 2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01년 10월, 흥국생명은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흑자 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였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노동자에게는 살인과 같은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정리해고와 노사분규 와중에도 회사 돈을 횡령했고 이호진 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오로지 자신의 재산만 증식했다. 심지어는 횡령한 회사 돈으로 당시 초등학생 아들에게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위해 활용했다.

 

한화그룹은 2002년 12월 공적자금 3조50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당시 기업가치인 1조6150억원의 지분 51%를 8,236억원에 매입했으며, 이에 따라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11년 감사원은 “총 누락된 금액이 약 8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8천억원의 사익을 취하고, 그만큼의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은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특혜논란이 끝이지 않는 시기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김승연 회장과 일가는 자신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단계 합병, 분할, 부동산 상호거래, 빈번한 회사명 변경, 유상증자, 선급금 지급을 위장한 회계분식 등 이른바 ‘기업세탁’ 방법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해 자신들의 채무를 불법 변제했다. 특히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등 증거인멸은 물론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흥국생명의 일시납계약을 통한 거액의 수당을 착복해 지난 2004년 5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이른바 ‘보복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벌총수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투명경영은 허울뿐이고 다시금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이제는 재벌 총수들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단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필두로 사법불신을 넘어 새로운 ‘부러진 화살’로 등장 할 것이다. 법원은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재벌 총수들과 경영진들에게 새로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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