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취지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노동자가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업종 등 제조산업 전반은 물론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 까지 위장도급·불법파견, 그 외 편법적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동안 원청사용자가 사용자성 문제와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는 이번 대법 판결로 보다 책임있는 대책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이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 대안이나 해결책 제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 산업에 걸쳐있는 사내하청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총의를 모아가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2012년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3월 13일(화)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주최 :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실/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
3. 프로그램
○ 사회
민주노총 기형노 미조직비정규 실장
○ 인사말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 발제1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검토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강문대 변호사
○ 발제2 사내하청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
- 한국 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
○ 토론
참여연대 이종수 노무사
금속노조 김혜선 노무사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
※ 첨부파일 : 토론회 자료집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