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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 선포식 결의문

작성일 2012.03.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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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 선포식

결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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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칼국수 한 그릇 값은 5,378원이고, 서울에서 한끼 식사비 평균이 7,000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한끼 밥값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또한 월 급여가 13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노동자는 약 400만 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올라 ‘혼자 살아도 월 145만 원 이상 가계지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달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월 957,220원을 받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한달에 5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살거나 생계를 위한 또다른 일을 해야만 한다. 문제는 월 95만원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수가 이미 200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경총은 3월6일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됐으므로 ‘2013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경총은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권한을 공익위원에게 넘기자며 제도개악에 대한 입장까지 밝혔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익위원 위주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제도화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이명박정권에 의해 전문성도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낙하산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결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4년동안 최저임금은 810원 인상되었다. 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고, 취업자는 비정규직으로 대체 되고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노동시간은 가장길고, 상대적으로 임금은 저임금인데다가 산업재해는 가장 많은 국가, OECD 30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고용지표 최하위 2012년 대한민국의 성적표이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7일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해고가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다. 장시간노동에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풀어야할 정부 관료가 오히려 고용불안과 차별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MB정권 4년동안 후퇴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와 각종 노동탄압 맞서 투쟁을 조직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하여 10대 우선입법과제 요구를 걸고 2012년 8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우리는 2012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법·제도 개선 투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저임금노동자 당사자투쟁을 넘어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가 연대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직화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MB정부 최저임금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201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쟁취를 위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총·대선시기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이슈화 및 국가책임론을 확대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3월 28일

최저임금현실화! 최저임금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참가자 일동

 

※ 선포식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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