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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민노총 참여시킨 정부 향후 모든 사태에 책임져야 할 것

작성일 2012.04.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50

[성명]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민노총 참여시킨 정부
향후 모든 사태에 책임져야 할 것

국민노총 각종 위원회에 참여, 마각 드러내는 어용 MB노총의 쓰임새

정부는 어제 4월 21일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 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을 위촉하였다. 이는 노동자의 의견을 왜곡시키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함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위원회에 참여기준은 단지 노동조합의 규모나 형식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참여대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노총은 소위 “엠비노총”으로 불릴 만큼 노동조합 출범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 될 수 도 있다.

국민노총의 위원장이며 전체 조합원 중 1/3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변경은 이미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당연한 결과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상급단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조합원 2/3 찬성)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상급단체를 변경했음으로 무효판결이 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명확한 법률규정이므로 무효판결은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나 청년유니온처럼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하는 반면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난 국민노총은 즉시 설립필증을 교부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국민노총 위원장으로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각 종 정부위원회에 국민노총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노총은 위원장 자격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정부정책의 혼란 및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그 모든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꼼수를 걷어 치워라!

201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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