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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작성일 2012.04.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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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

□ 일시 :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30

□ 장소 :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

□ 주최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최악의 살인 기업’ 이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2006년 이후 민주노총 등은 매년 그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살인기업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재관련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올해는 특히 해마다 수여하던 특별상을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변경하여 그 결과에 따라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신설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 투표의 최종 결과는 선정식 당일(26일)에 집계될 예정인데, 25일까지의 추세를 보자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이자 글로벌기업이라는 S그룹의 주력회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살인기업 선정 의도

한국의 산재사망은 연간 2,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 평균 6~7명꼴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노동부 발표만 보더라도 한국의 산재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사망사고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재는 기업이 적절한 안전조치와 예방 투자가 있었다면 노동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기업에 의한 ‘살인’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 의한 ‘살인’을 막기 위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제도와 감시가 매우 필요하다. 매년 4월28을 앞두고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취지의 일환이다.

※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태국에는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주인공, 바트 심슨 인형을 생산하는 공장, 케이더(Kader)가 있었다. 이 공장에서 1993년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74명은 여성노동자였다. 이렇듯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은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갔기 때문이었다.

그 후 1996년 4월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열렸고,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은 당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뜻에서 촛불을 들었다. 국제자유노련은 각 회원 조직에게도 이날의 행사 진행을 요청했고, 약 70개 나라에서 촛불을 들어 호응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공식 추모일로 정했다.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대만 등 13개 나라는 이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한다. 또한 해마다 그날이면 세계 1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직접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3. 기자회견 구성

- 살인기업 순위발표 : 제조업 부문

- 살인기업 순위발표 : 건설업 부문

- 특별상 :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은 누구인가

[투표대상 후보기업 KORAIL ․ KT ․ 쌍용자동차 ․ 삼성을 대상으로 인터넷(http://www.laborhealth.or.kr/vote)을 통해 4월18일(수) 09:00 ~ 25일(수) 24:00까지 투표 진행]

- 상장 수여식

- 퍼포먼스

4. 역대 수상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 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 (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 건설

◯ 2011년 대우 건설

5. 관련 통계자료

○ 국가별 경제적 경쟁력 순위와 산재 사망률을 비교할 때 선진국은 물론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임(그림 1 참조)

○ 특히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그러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상황.

○ 2007년부터 2009. 8월 까지 자료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3.7%, 나머지는 시정 및 경고 조치로 끝남. 법원으로 간 사건 역시 사법처리율은 5%에 불과함

○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목소리가 미약함. 또한 산재사고는 공안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사법처리에서 전문성과 적극성이 매우 떨어지며 적절한 처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

※ 담당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010-9067-9640),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팀장(010-3024-7115)

201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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