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7개 공단 실태조사 결과, 중소영세 노동자의 현실
- 근기법 무시는 아예 관행, 노동조합 설립요구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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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노총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중소영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전국 주요공단에서 노동자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노동실태와 생활실태에 대하여 조사했다.
〇 실태조사결과 임금삭감 없는 주40시간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유급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약 40%에 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야 하나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가 3.59년으로 조사되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〇 노동강도 또한 1인당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 56.4시간으로 조사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렵고,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못한다는 응답이 33%를 차지했다. 게다가 아파도 병원치료가 어려운 것 또한 일로인한 시간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교육비 등 쓸 곳은 많으나 버는 것은 적은 저임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〇 또한 공단의 노동자들은 노동실태나 생활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최우선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무노조 정규직노동자의 40%, 비정규직노동자의 60%가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〇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지역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단지역 조직화 사업단과 함께 조직화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단 실태조사 결과 개요>
1.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7개 지역(포항, 경주, 경산, 인천, 안산, 구미, 광주)의 공단주변 노동자들로 전체적으로 1,81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되었음
2. 조사내용
1) 노동실태 : 임금, 고용형태, 근속년수, 이직,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주5일제 시행여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노동강도(잔업과 특근), 산재부상, 노동과정, 작업환경 등
2) 생활실태 : 가구현황, 양육, 가정 및 문화생활 등
3. 결과
첫째, 조사결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위반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임금삭감 없이 주 4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급 주 5일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61.7%에 불과하였음. 나머지 약 40%의 사업장에서의 주 5일제 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삭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근로계약서의 경우도 31.4%는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70%가까이 잘 모르고 있었음.
특히, 계약직노동자와 파견노동자만을 대상(93명)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의 평균근속년수가 3.59년으로 조사되어 계약직 및 파견노동자의 근속년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2년 이상 동일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보이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금속, 화학업종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그럼에도 응답자의 15%만이 작업환경측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과도 숙지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85%는 모르거나 없거나 했더라도 결과를 모르는 상태임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공단지역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저임금(평균임금은 150만원~170만원)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1인당 평균 잔업일수는 주당 9.86시간이며 휴일근로는 3.26일을 하고 있어 이를 모두 합산해 보았을 때 1인당 주당노동시간은 56.4(주40시간+9.86시간+3.26일*8시간/4)시간이나 되었음.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16.4시간이 더 일을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이유로 개인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렵고 일로 인한 업무 부담이 높으며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피곤해서라는 응답이 33.0%로 피로감 해소가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개별 노동자들이 아프더라도 병원치료가 어려운 사유도 ‘일로 인한 시간부족’이 가장 많이 응답되어 과도한 노동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셋째, 공단노동자들은 육아문제, 특히 미취학아동에 대한 육아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육아부담 중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컸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76.8%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초등학생의 경우 2.7시간에 불과하며 중고등학생도 2.1시간밖에 되지 않아 자녀양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넷째, 조사결과, 노조가입에 대한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무노조기업의 정규직노동자들은 40%가 노조가입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60%가 노조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의사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4. 공단노동자 실태 개선방안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다수(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제법 및 파견법 위반, 주5일제 무급, 법정 근로시간 위반, 유해 작업환경 측정 등) 확인되는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대규모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공단노동자의 다양한 문제는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니며 해당지역의 지방정부도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사안임. 노동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강제해야 함. 실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주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단노동자의 자기계발프로그램을 지방자체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하고 교육훈련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공단지역 노동자를 위한 공동육아시설이나 청소년 공부방 등을 마련하여 부모가 일을 하는 근처에서 자녀가 공부하고 부모와 함께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 사업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계도하도록 압박하는 활동이 필요해 보임.<끝>
※ 첨부2. 전국 주요공단지역 실태조사 총괄 보고서
※ 취재문의 :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국장 017-406-8191
201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