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가
- 현대차(아산) 비정규지회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결과에 분노하며 -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010년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에 돌입하자 현대자동차와 각 사내하청업체들은 단지 쟁의행위 참가 등을 이유로 탄압하여 많은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등 징계했다. 이에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9개 업체 193명의 조합원들은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초심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9개 업체 중 8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가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9개 업체가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 6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된 결과 충남지노위가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8개 업체 중 도장공장 2개 업체(금파, 남영)에 대하여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노위는 위 도장공장 2개 업체를 포함하여 하청업체들이 행한 징계처분은 절차 위반의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명백히 지노위의 판결보다 후퇴한 판정이며, 관련 대법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이다.
이미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최병승 현대차 울산공장 조합원 사건에 대해 현대차가 그동안 불법파견을 저질러 왔으며,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것은 대법원이 재작년 7월 22일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현대차 자본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과가 이러함에도 준사법기구이자 노·사·정 3자기구로서 노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아직 판정서가 전달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장 공장 2개 업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른 공장(의장 및 엔진)과 전혀 다름없이 현대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판정이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며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중노위의 행태를 주시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울산공장, 전주공장 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그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