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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대책의 핵심은 법 위반 사업주 처벌강화와 현장 중심적 예방대책이다

작성일 2012.06.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29

[논평]

산재예방대책의 핵심은 법 위반 사업주 처벌강화와 현장 중심적 예방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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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가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부가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발표했으나, 종전의 대책을 재탕한 수준으로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은 없는 발표다.  

발표한 대책에서 긍정적인 것의 하나는 현재 산재가 집중 다발하고 있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에 대한 대책으로 원청 책임 적용대상 확대와 원 하청 통합 재해율 산정 적용대상을 확대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안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정책과 더불어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산안법을 실질화 하는 데서 중요한 전환책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적용대상에서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여전히 제외되어 있고, 산재예방 원청 책임의 대상만 확대했을 뿐, 그 실질내용은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안전교육 지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 산재 감소 대책으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또 다시 공허한 대책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실질화 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대책에서 가장 문제점은 산재예방의 핵심 대책인 산안법위반 및 산재사망 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 부분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법을 위반해도 몇 만원의 과태료와 산재사망 노동자 1명당 수십만 원의 벌금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수많은 법 제도 개선과 정책에 대한 사업주의 무시와 현장 노동자의 냉소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화학장치산업의 PSM 제도나 조선업종의 안전보건 이행평가제등 “자율안전” 제도는 현장 개선 효과 없이 사업주의 형식적 눈가림으로만 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안전컨설팅, 중대규모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유도등으로 “자율안전”을 확대 하는 것을 주요 사업 방향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요율제도와 건설업 재해예방노력 PQ 반영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장에 밀착하는 재해예방활동 지표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게 된다는 노동계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한해에 2,500여명이 수 십 년 산재로 죽어나가고,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 총성 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비상대책은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에 둔 산재예방 대책에서 나온다. 현장성 없는 대책의 남발보다는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가 현장에서부터 산재예방의 참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산재감소 대책이 될 것이다.

 

 

2012년 6월 7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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