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훈 위원장 ILO총회 기조연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역할 촉구"
“민주노총 8월 총파업에 대한 국제연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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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오전 김영훈 위원장이 101차 ILO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총회에는 185개 회원국 5000여 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훈 위원장은 세계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고용위기로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ILO가 노동기본권에 취약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22명의 죽음, 현대자동차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무시된 채 사내하청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 노동법 사각지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 등 한국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이들 노동자들을 위한 ILO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 이어 김영훈 위원장은 ILO 전문가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 정부의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위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하고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 후, 각국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국제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8월 총파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 세부내용 문의: 류미경 국제부장 (+41 78 633 20 36, inter@kctu.org)
※ 첨부 : 김영훈위원장 ILO 총회 기조연설 동영상
<기조연설문>
의장님 그리고 각국 노사정 대표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사회 정의 실현과 세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1997년 노동법개악 날치기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해 온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당선자가 그 역할을 이어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사정 대표 여러분,
지난 2009년, 2,646명 대량 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은 결국 경찰 폭력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당시 노사합의서는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지부장은 여전히 수감돼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28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부동산 등은 가압류됐습니다. 22명이나 되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이 퇴로 없는 위기에 몰린 채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시청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지만, 이마저 경찰에 철거되고 22분의 영정은 쓰레기차에 실렸습니다. 거리에 주저앉아 동려 영정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한국에서 제조업 근로자파견은 불법이지만,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 노동자와 같은 조립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란 이유로 정규직 임금 절반을 받고, 다른 색깔의 작업복을 입습니다. 참다 못한 하청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원청 사용자는 공장에서 내쫒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회사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사내하청을 허용하고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ILO의 보편적 가치마저 믿을 수 없게 된 이 노동자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건설, 화물 운송노동자, 간병인, 학습지교사 등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은 고용관계가 위장된 ‘특수고용 노동자’란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들 노동자가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는 정부로부터 반복적인 노조해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 습지교사 노조는 2000일이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28일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서러움이 무엇인지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됩니다”라고 절규하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최근 한국 정부는 법정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 중립성-전문성이 의심되는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 위반입니다. 한국정부는 87호, 98호 등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준한 협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언론독립을 위한 언론노조 파업은 또다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도입 등 수차례에 걸친 ILO 권고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노동자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ILO 구성원의 노력으로 확립해온 원칙들이 무너지는 참사입니다.
노사정 대표 여러분,
지속되는 세계 경제위기의 첫 번째 피해자는 노동자입니다. 세계 노동자는 긴축 재정에 따른 임금 억제와 사회보장 축소, 높은 실업률,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에 취약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ILO가 역할을 강화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오늘날 ILO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제기된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이 아니”라는 사용자그룹의 억지 주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자, ILO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입니다. 결코 용납돼선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데, ILO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제위기가 온 사회를 야만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아낼 최후의 진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전 세계의 민중은 이와 같은 ILO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