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견법폐지의 정당성은 현대자동차의 자백으로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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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내하청을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판결을 내린 후 현대자동차 사측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비정규지회와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개정된 파견법(2년 미만이라도 불법파견 판정과 동시에 직접고용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기간제 등 한시하청 노동자 1,56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전향적인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의미는 각별하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은 없으며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고 우겨왔지만, 이번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스스로 불법파견을 항시 사용해왔음을 반증하는 고백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백의 배경에는 기만과 꼼수가 깔려있다. 이번 교섭에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직접고용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계약기간이 만료 이후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이다. 현대자동차의 불순한 의도가 빤히 보인다.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점점 불가피해지고 있는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고, 심지어 정규직화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려는 속셈이기도 하다. 진정 현대자동차가 중간착취를 뉘우칠 뜻이 있다면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인 기간제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정규직화만이 길이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로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사내하청을 활용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도지지 않은 채 중간착취해 온 노동자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기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그동안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중간착취해온 것에 대해 사죄하고 전체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자백을 통해 보더라도 새누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내하도급법은 국민의 염원인 사회양극화(민생문제) 해결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산, 고착화시켜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중간착취를 허용한 파견법이 98년 제정되고 정부가 불법 인력공급사업을 합법화 시켜준 이후 자본은 끊임없이 탈법과 편법을 활용하며 간접고용노동자를 확산해왔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사내하청과 외주‧용역 노동자들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체제의 핵심 해법 가운데 하나는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근본원인인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현대자동차의 행태를 통해 보더라도 단지 파견법을 개정함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해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을 악용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면죄부나 다름없는 입법안을 비정규직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정답은 명확하며 민주노총의 요구 또한 분명하다. 파견법은 폐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은 즉각 금지해야 한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노조법) 상의 사용자 및 노동자 정의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껍데기 대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여 온 자본가와 새누리당의 행태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