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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1주년을 맞이하며 가사노동자협약 국내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일 2012.06.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34

[공동기자회견문]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1주년을 맞이하며
가사노동자협약 국내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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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1주년을 맞이하여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한국 정부와 19대 국회가 적극적인 의지로 가사노동자협약 국내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사간병노동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마지막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면서 전세계 1억명에 달하는 가정내 노동자들은 ‘어엿한 노동자’가 되었다. 이로써 가사간병노동자 또한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 없는 노동권, 그리고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ILO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정부는 협약 비준에 대한 어떠한 언급은 물론 관련 국내 법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가사,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약 5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도화된 영역을 제외한 30만명에 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부문의 가사간병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산재,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사고의 위험과 실업의 불안정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가사간병노동자들이 가사사용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사간병노동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명확한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사적 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져 국가의 개입이 어렵고 그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약 60년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을 들어 엄연히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돌봄노동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적 필요에 의해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이상 비공식부문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30만명에 달하는 가사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19대 국회가 더 이상 가사간병노동자들을 무분별한 비공식 시장에 내맡기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과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해 가사간병노동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길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 협약, 조속히 비준하라!

○ 정부는 ‘가사사용인 제외조항’ 삭제하여 가사간병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정부는 가사간병노동자에게도 산재 ․ 고용보험법 적용하라!

 

 

2012년 6월 18일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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