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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정부와 국회는 국가 인권위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2012.06.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38

[성명]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최소한의 인권

정부와 국회는 국가 인권위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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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19대 국회가 이를 수용하여 법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만 봐도 매년 8,000여명의 업무상 질병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800여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2011년에도 업무상 질병 노동자는 7,247명이고, 731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이 산재통계를 믿는 노동자는 어디에도 없다. 수십 배의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절규하며 신음 속에 죽어가고 있다.  

2007년도 기준 한국의 총 암 관련 사망자 중 4%인 2,700여명이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매년 산재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20명~30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20대 꽃다운 여성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청춘을 바친 50대 건설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발암물질을 사용하면서 정보 제공도, 안전교육도, 안전수칙도 깡그리 무시하고, 최소한의 노출 측정이나 노출기록 보존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없이, 투병조차 힘겨운 노동자들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과하여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산재입증책임 전환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미경 의원 등 여야 의원 80여명이 발의한 관련 입법은 노동자와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무시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산재보상의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인권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19대 국회가 <헌법>의 사회 보장이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노동자 보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산재의 입증책임 관련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 인권위가 권고 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선, 질병판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제고방안도 즉각 개선 및 확대 실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방암 등 새로운 직업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상화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속에서 뇌심혈관질환이 증가하고, 수개 월 단위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은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몇 년간은 오히려 후퇴해왔다. 또한,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는 노동계의 십수 년 간의 폐지 요구에도 관련 법 규정도 없이 신청양식에 그대로 남아 있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민주노총은 국가 인권위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국가 인권위가 이미 밝힌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2년 6월 2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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