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한다
- 의사협회 진료거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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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의사협회가 '진료거부'를 결의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4개과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뤄야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 국민들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진료의 적절성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개혁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본인부담 억제를 위한 대안적인 수가체계로서의 의미도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온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왜곡된 반대논리를 앞세워 진료거부나 진료연기를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주장은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최대한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의협은 한마디로 아전인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수단도 매우 고약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진료거부'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해 단호한 처벌만이 사태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한다.
3. 이에 우리는 '진료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을 근거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동시에「의료법 및 의료급여법」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의 발령을 복지부에 요청한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 시민, 환자단체는 의사협회가 ‘진료연기’라는 방식으로 환자진료를 실질적으로 거부한다면 즉각 공동으로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진료 거부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대리하여 검찰에 직접 해당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5.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포괄수가제가 전면 도입되면 영리를 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협의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은 영리추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보건의료영역의 정부지출 비중이 높고,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포괄수가제 도입의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한편으로 영리병원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기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불제도 개선책은 곧바로 그 한계가 드러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끝-
2012. 6. 21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