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긴급 토론회 개최
- 파업 앞둔 건설‧화물 특수고용노동자 등 주요 노동현안 토론 -
- 민주통합, 통합진보 5개 의원실 공동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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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건설노조, 6월 말 7월 초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로서 형식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결코 내리지 않는 기름값으로 심각한 생계위협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파업을 앞둔 이들의 고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고용형태인 특수고용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구성원이기도 한 화물 및 건설업의 차주겸 기사를 포함,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이외에도 간병사 등 사회서비스업,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문 A/S기사 등 민간서비스업, 보험모집인, 카드모집인 등 금융보험업, 대학 및 학원의 강사 등 교육업, 치기공사 등 의료업, 제조업의 도급제 노동 등 산업과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규모는 25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실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노동조합마저 극심한 탄압을 받는 가운데, 산업재해 문제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덤프, 굴삭기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 경험률이 51%에 이르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산재 발생 빈도가 34배가 높지만 정작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은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ILO나 국가인권위로부터 수차례 권고를 받은 사항임에도 한국에서 관련법 및 노동법은 개정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 일시 : 2012년 6월 25일 10시~1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심상정의원실, 백재현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홍종학 의원실
□ 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건설산업연맹, 운수노동정책연구소
□ 토론회 구성 및 세부개요
- 1부 -
“기름 값과 물류대란” 대안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화물연대의 6말7초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예상. 화물연대는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기름 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화물노동자(지입 화물차주)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면세유 지급을 요구. 6월 27일 파업을 이미 선언한 건설노조 역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직접적 요구로 유류세 폐지 등을 요구.
기름 값 폭등으로 인한 운송 비용 증가는 운수업계 대부분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 운수업계 대부분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기름 값 상승이 어쩔 수 없다면 기름값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출 것을 요구.
하지만 기름 값 문제는 현재 조세 문제, 정유사 과점 이익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이에 본 토론회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기름 값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다단계 하청과 기름 값 문제, 정부의 유류세 정책 문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의 유가 정책, 교통 공공성 측면에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 문제를 토론할 예정.
○ 시간 : 10시 ~ 11시30분
○ 세부개요
- 참가자 소개 (5분)
- 공동주최 의원단 인사 : 백재현, 홍종학 의원(각 5분씩 10분)
- 주발표 (30분): 윤영삼 (부경대 교수,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각 10분)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임종걸 (물류정책연구원 원장)
- 방청객 토론 (10분)
- 마무리 토론 (각 3분)
- 2부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건설기계, 화물운전자, 학습지,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 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레미콘 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현재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손배․가압류․해고 등으로 탄압하는 일이 반복 됨.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발생율이 전체 노동자 평균의 34배에 달함에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 민간 보험 가입도 거부 됨. 치료비의 90%를 본인이 전액 부담. 저임금과 빈발하는 산재로 생계위협에 처함.
선진외국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이미 인정하며 국가 인권위, 국제 노동기구(ILO) 등에서 수차례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관계법은 개정되지 않음.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요구를 바탕으로 19대 은수미, 심상정, 한정애 의원실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시간 : 11시30분~13시
○ 세부개요
- 공동주최 의원단 인사 : 심상정, 은수미, 한정애 의원(10분)
- 발제 : 윤애림 법학박사 (30분)
- 토론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에 선 특수고용 노동현장(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 (10분)
민주노총 기형노 미비실장 (10분)
방청석 토론 등 (20분)
마무리 토론 (각 3분씩)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기획국장 2670-9119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