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기계‧화물운수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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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파업 중인 화물운수 노동자와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공동요구 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전면적용이다.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는 약 30 만 명에 달하는 건설기계 노동자와 약 38만 여명에 달하는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산재사고의 경험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다. 그러나 87%의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원래 산재보험이 적용되다가 2000년부터 행정해석으로 제외됐고 2004년에는 아예 중소사업주 방식으로 전환, 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기름 값 폭등과 차량 할부금, 체불에 허덕이는 건설기계,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산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집안이 거덜 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은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이기에 파업의 핵심 요구로 꼽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가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한바 있다. 정부는 2008년도부터 특수고용노동자 중에서 4개 직종에 한해서 특례제도 적용을 해왔다. 이는 산재보험료 절반을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적용제외 신청 제도까지 있어서도 적용대상 노동자의 8%내외만 적용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퀵 서비스 노동자의 경우에도 대상 노동자의 90%가 여러 사업장과 계약하는 비전속기사인데, 17만 퀵 서비스 노동자중 비 전속기사로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는 160여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여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수 있는 개정입법을 요구한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 보험 적용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인권이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한 복지논의는 적절치 않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적용 개정입법 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27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