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역학조사,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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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부는 역학조사 개편 관련 발표를 했다. 역학조사 주요 기구인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 분야별 심의 기능 강화, 역학조사결과 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예방적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산재 심사 승인과정에서 진행되는 역학조사 및 업무 관련성 평가에 대한 자문의 체계적 수행, 질병인정기준 개선, 재심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진행한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역학조사와 관련한 노동부 제도개선의 핵심 방향은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간에 민주노총이 제기하여 왔던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핵심적 사항이었던 공정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빠져 있다.
공정성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뢰 기준, 산보연의 역학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분명치 않다. 이에 동일 공정에 동일한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역학조사 실시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역학조사 실시 과정에서 산재 신청 노동자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셋째,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한 결과에 대해 산재신청 노동자의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역학조사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을 초래해 왔고, 중요한 제도개선 요구로 되어 왔다.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보완되지 않는 다면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개선방안도 노동자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직업성 암 관련한 산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직업성 암은 발병률 대비 승인률이 지나치게 낮고, 승인 또한 일부 직업성 암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조사결과의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발병 사례가 없다는 것으로 역학조사 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 인쇄 노동자의 담관암 발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이에 대해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쇄 작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정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한국의 인쇄 노동자의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하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의 인쇄 노동자의 담관암은 신청조차 적고, 신청 한 경우라도 기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역학조사 조차 진행이 안 되었을 것이다. 역학조사 미 실시와 불승인은 산재 신청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확대되는 주요 고리이다. 이에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그 외 질병에 대해서도 최대한 실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부의 역학조사 민간위탁 일방 강행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당시 노동부는 노사의 의견 수렴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부는 노사 의견 수렴 없이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역학조사의 공정성 강화와 관련한 방안이 누락되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노동부는 역학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진지한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