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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만도 대법판결, '불가피한 상황' 노조쟁의 지나치게 제

작성일 2000.03.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88
< 성명서 >




만도 대법판결, '불가피한 상황' 노조쟁의 지나치게 제한




1. 3월10일 대법원이 지난 98년 5월 6일∼12일 만도기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노동관계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법 쟁의행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로 규탄한다.




2. 물론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서 임단협 교섭 등 대다수 쟁의는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체불임금이나 회사 매각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돌발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를 완벽하게 밟을 것을 요구하고 특히 '쟁의에 대한 노조원 동의 방식'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라는 제한된 형식으로 좁혀 해석하여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재벌경영의 폐해로 흑자부도가 난 상황에서 그 부담을 임금삭감, 정리해고, 체불임금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위반하면서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사용주에 맞서 생계확보를 위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급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노조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노조는 조합원 대다수가 참여한 총회를 거쳐 투표가 아닌 전체 동의 방식으로 파업을 결의하였고, 이후 파업에 대다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는 충분히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대전지법 판결의 취지와 같이 '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의 결함'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조합원 동의 절차를 거치를 않는 불법 쟁의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특히 쟁의행위가 정당한지는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나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이번 판결에서 깊이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이 사업주측과 충분히 자주적 교섭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에 쟁의 허가권이 있는 듯이 확대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서 행정기관이 쟁의를 허가하는 우스운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4. 대법 판결은 별다른 폭력을 동원하지 않은 단순한 규찰대 활동과 타 노조의 대자보 게시, 집회와 노동자 경연대회 조차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폭넓은 조업 방해 행위로 확대 해석하여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까지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과연 재판부가 노동현장의 쟁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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