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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경찰의 여성 <알몸 신체검사> 관련 고소장

작성일 2000.03.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28
민주노총, 경찰의 여성 <알몸 신체검사> 관련 고소장 제출




1. 민주노총은 지난 3월20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김○○, 박○○씨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셋에 대해 자해도구를 찾는다며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오늘 27일 저녁 5시 서초동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내고, 3월30일 12시 경찰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이날 피해자 세 사람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양태경 의장 명의로 김용식 성남남부경찰서장, 조종일 성남 남부경찰서 수사2계장, 성명 불상의 여경을 피고소인으로 낸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의 강제 알몸 수색 행위는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10조,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자, 신체검사 내지 신체수색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3조, 124조, 141조를 위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쪽이 경찰청 훈령 제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 행위라 강변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훈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옷을 벗지 않으면 남자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알몸 신체검사를 벌인 것은 명백히 폭행과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민주노총은 또한 오는 3월30일(목) 12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의 여성 알몸 신체검사 규탄대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인권을 유린하는 경찰청 훈령 폐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끝>




덧붙인 자료 : 고소·고발장은 실명이 있는 관계로 싣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민주노총 법률담당 권두섭 변호사(02-2636-0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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