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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보건의료노조 대병원협회 세부 요구안

작성일 2000.04.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85
보건의료노조 대병원협회 세부 요구안




1.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는 보건의료노조 2000년 5대 공동요구에 대해 중앙차원에서 아래의 같이결의하고 국민건강권 실현에 함께 노력한다.




1) 삶의 질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으로 전 병원에 주 5일제(주40시간)근무를 실시한다. 법제화에 따라 '의료산업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산업의 제반조건을 마련한다.


2) 의료서비스 질 저하하는 병원계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한다. - 연봉제, 성과급, 용역, 신인사제도 도입과 시행을 중단하고, 노사가 함께 올바른 병원개혁안을 마련한다.


3)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병원은 정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과 의료법 기준으로 각 병원의 인력을 확충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약분업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병동약사제 및 투약관리에 집중하는 의약품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약사인력을 확충한다.


4) 병협은 '의료서비스개선위'를 구성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의료민주화를 위한 세부안을 마련한다.


각 병원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경영투명성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민주화 실현에 노력하도록한다.


▷ 경영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각종위원회에 노조와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한다.


▷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등을 실시한다.


99년 약가 및 수가정상화 간담회에서 보복부,병협,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간 합의한 내용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수가 계약제에 따른 병원 노사간 사전 논의구조를 확보한다.


지부별로 공동요구 하고있는 의료민주화 요구를 병협소속 각 병원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한다.


환자 알권리 보장 : 진료비 내역공개등 병실면적 확보 : 2인실, 3인실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관련시설 설비를 확충한다. 의료소비자 상담실 운영 환자보호자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우 보호시설을 확대한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극빈층 환자(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한다. 의료비리척결, 촌지안받기 기타 ; 지부별 요구 수렴 - 환자보호자 1인 무료 주차 / 환자 식사 질 개선, 보호자식당설치, 매점 가격인하


5) 병원산업 2000년 임금 적정 인상율을 합의하고 임금 격차해소를 위해 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전면 실시한다.




2. 병협은 각 지역본부, 권역별로 조합원 거주지를 중심으로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한다.




3.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는 산별교섭 정착이라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의료산업 직업훈련기관'과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병원의 '공동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산업별 교섭체제 확립을 위한 노사 단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산별교섭 정착에 적극 노력한다. 병협은 정관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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