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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정부, 민주노총 주5일근무 총파업집회 허용

작성일 2000.05.15 작성자 정보통신 조회수 2892
서울시경, 민주노총 집회 허용키로


-민주노총, "집시법 법개정 추진도 철회해야"





불법·폭력시위 전력 등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의 '5·18대회'와 '5월


31일 총파업투쟁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을 세웠던 서울시경찰청이 13일 이 두 집회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6월3일부터 5일까지 서울역에서 예정대로 치뤄진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의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던 서울시경찰청은 민주노


총의 이의신청 제기에 대해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집회가 가


능해졌다는 것.




현행 집시법 9조에는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민주노총 불허방침이 불법·폭력시위 전력, 주말 도심집회 금지, 질서유지선 침범 등 법률개정 추진과 연계된 것이었지만 경찰 스스로 사흘만에 번복했다"며 "따라서 집시법 법개정 추진방침도 사실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집시법 개정추진 움직임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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