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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00년 5월12일 노조 소식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① 우리 조종사는 왜 청원경찰에 임용되었을까요?
항공기 조종사가 청원경찰에 임용된 것은 69년 12월 19일 YS-11기(강릉발 서울행) 납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종사(특히 기장)가 항공기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분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즉 항공기 안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이라는 딱지를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공기에 어떤 총기도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는 것은 단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사용자의 음모입니다. 일반국민이 호신용 가스총을 살 때 청원경찰이 될 필요가 없듯 가스총을 다루기 위해 청원경찰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② 조종사 청원경찰 임용, 재임용 그 숨바꼭질의 역사
조종사는 1970년 8우러8일 청원경찰에 최초로 임용되고 각가 두 번식 해임, 재임용됩니다.
- 1975년 4월 12일 : 항공기 승무원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임됨
- 1975년 5월 20일 : 총기 휴대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신청
- 1981년 1월 10일 : 보안을 담당하는 남승무원이 2명이나 있으므로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해임됨
- 1983년 5월1일 : 전 승무원의 보안요원화를 이유로 다시 청원경찰에 임용됨
청원주(대한항공)가 83년에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임용하고자 할 때 경찰에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 기장은 운항 중에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80호에 의거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장의 임무상, 책임상 당연히 무기휴대 및 사용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각종 범죄 예방 및 위기 사태시에도 무기사용권을 청경 승무원에 한정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종사가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휴대하기 위해 청원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③ 이래도 조종사가 청원경찰이어야 합니까?
지금 항공기에 무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기가 아닌 가스총도 안전운항에 저해된다고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회사에서 1993년 2월 16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원경찰은 풀지 않을까요? 이젠 보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청원경찰은 오직 한가지 이유, 노조를 막기 위한 사용자의 음모일 뿐입니다. 지난 5월10일 심이택 사장을 만났을 때에도 청원경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사장이 딴전을 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글은 노조 부위원장인 한철수 기장은 99년 10월4일 공공연맹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조종사들의 근무실태와 안전운항'이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종사가 청원경찰이 되어 무슨 일을 했는가?
해외에서 만나는 동료 조종사들에게 설명해 주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청원경찰이란 것입니다. 마땅히 번역할 단어도 없고 그 역할도 구분하여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번에 IFALPA(세계 조종사 협회 연맹-본부 런던, 우리나라가 올 4월에 9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에서 온 문건을 보니 청원 경찰을 'special detail police'로 표시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조종사들은 청원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항공기 운항 중 행해야 할 보안 업무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조종사들만 청원경찰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까요?
① 조종사가 왜 청원경찰이 되었나?
- 조종사는 동경조약( 1963년,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와 기타 행위에 관한 조약), ICAO협약 부속서 6, 항공법, 항공기 운항안전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의해 사법권과 보안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 1969년12월9일 강릉발 서울행 YS-11기 납북사건과 71년에 여객기 납북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서 민간 항공기에 안기부에서 파견한 무장 경찰관과 항공사 소속 보안 승무원이 탑승하게 되었고 80년경 무장 보안 승무원만 탑승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민간 항공기에 승무원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83년 경부터 항공기 승무원들(객실 남승무원, 운항승무원)을 청원경찰로 임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② 조종사는 정말 청원 경찰이어야 하는가?
- 항공기의 보안 활동은 예방이 주 업무입니다. 대응이나 처치를 주 업무로 보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7월 23일 동경에서 발생한 ANA 기장 피살 사건입니다. 비록 일부 언론에는 기장이 목숨을 바쳐 괴한을 처치하였다고 호평하였지만 조종실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같은 조종사로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 객실 남 승무원들을 청원경찰로 임명한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시대상황으로 보아 보안 업무(특히 예방업무)를 담당할 적임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후 아예 조종실 문을 잠그고 다니는 우리 운항 승무원들이 청원경찰로 임명된 것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 만약 조종사가 운항 중 청원경찰의 예방업무를 위해 조종실을 비운다는 것은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③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임용한 사용자의 의도는?
- 어디에도 운항승무원이 청원경찰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종사가 가지는 고유의 사법권 만으로도 조종사에게 필요한 안전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운항승무원을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청원경찰로 임명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조종사들을 현행법으로 묶어 노동조합 설립을 막으려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조가 밝히는 '조종사가 청원경찰일 이유가 없는 사연'>
① 조종사에게는 이미 사법권이 있다 : 조종사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관한 법률 제380호에 의거 사법권이 이미 주어져 있다. 따로 청원경찰에 임용되어 사법행위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할 이유가 없다.
② 조종사는 조종실을 떠날 수 없다 : 본사 보안 규정에 의거 조종실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내릴 때 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따라서 조종사가 따로 보안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안활동을 위해 조종사를 청원경찰에 임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③ 조종사는 총기를 다루지 않는다 : 조종사가 무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임용됐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항공기에는 우선 무기가 없다. 더구나 가스총도 안전운항에 저해된다고 기장에게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한항공이 93년 2월16일 정부에 건의한 적도 있다. 일반인도 다루는 가스총 때문에 청원경찰이 될 이유도 없다. 게다가 항공기 내 가스총 마저도 객실 승무원들이 다루기 때문에 조종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④ 조종사가 청원경찰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 세계조종사협회연맹(IFALPA)에서 항공기에 무장보안 승무원이 탑승하는 것은 무장사용의 위험을 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⑤ 청원경찰법은 악법이다 : 지금까지 조종사들이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사용자가 조종사들을 청원경찰로 임용해 놓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대한항공에 취업할 때 사용자의 청원경찰 임용에 동이하는 것을 서약시켜 어쩔수 없이 된 것이다.
⑥ 조종사가 청원경찰이 아니어야 항공기가 안정하게 운항한다 : 지금 당장 조종사가 청원경찰이 아니라고 하여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되는 건 단 한가지도 없다. 아니 조종사 업무가 단순해져 안전운항에 도움이 된다. 또 노조를 만들 수 있어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운항조차 소흘히 하는 회사를 감시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위헌 요소 안고 있는 청원경찰법>
4. 물론 회사가 청원경찰 신분만 해지시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찾고 잘못된 법과 법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의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청원경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입니다.
노동부가 조종사들이 청원경찰에 임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한다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또한 청원경찰법을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청원경찰법 자체가 헌법이 정한 단결권 조항에 위반되어 위헌의 요소를 안게 됩니다.
나아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종사 업무의 실제 내용은 청원경찰법이 예정하고 있는 감시업무나 경비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조종사들이 청원경찰로 임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에도 노동부가 위 시행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반려사유로서 들고서 조종사들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노조 없는 나라 한국, 대만 뿐>
5. 전세계 97개 국적항공사에 조종사노조는 거의 일반화돼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 에어프랑스항공사 파업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 대부분은 1930,40년대 민간항공 업무 초기부터 조종사 노조가 생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JAL도 지난 86년 노조를 결성하여 노조 결성 후 인명사고가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는 조종사노조를 안전운항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조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조종사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기본권에 대한 박탈행위일 뿐입니다.
□ 다음은 2000년 5월12일 노조 소식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① 우리 조종사는 왜 청원경찰에 임용되었을까요?
항공기 조종사가 청원경찰에 임용된 것은 69년 12월 19일 YS-11기(강릉발 서울행) 납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종사(특히 기장)가 항공기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분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즉 항공기 안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이라는 딱지를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공기에 어떤 총기도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는 것은 단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사용자의 음모입니다. 일반국민이 호신용 가스총을 살 때 청원경찰이 될 필요가 없듯 가스총을 다루기 위해 청원경찰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② 조종사 청원경찰 임용, 재임용 그 숨바꼭질의 역사
조종사는 1970년 8우러8일 청원경찰에 최초로 임용되고 각가 두 번식 해임, 재임용됩니다.
- 1975년 4월 12일 : 항공기 승무원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임됨
- 1975년 5월 20일 : 총기 휴대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신청
- 1981년 1월 10일 : 보안을 담당하는 남승무원이 2명이나 있으므로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해임됨
- 1983년 5월1일 : 전 승무원의 보안요원화를 이유로 다시 청원경찰에 임용됨
청원주(대한항공)가 83년에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임용하고자 할 때 경찰에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 기장은 운항 중에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80호에 의거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장의 임무상, 책임상 당연히 무기휴대 및 사용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각종 범죄 예방 및 위기 사태시에도 무기사용권을 청경 승무원에 한정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종사가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휴대하기 위해 청원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③ 이래도 조종사가 청원경찰이어야 합니까?
지금 항공기에 무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기가 아닌 가스총도 안전운항에 저해된다고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회사에서 1993년 2월 16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원경찰은 풀지 않을까요? 이젠 보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청원경찰은 오직 한가지 이유, 노조를 막기 위한 사용자의 음모일 뿐입니다. 지난 5월10일 심이택 사장을 만났을 때에도 청원경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사장이 딴전을 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글은 노조 부위원장인 한철수 기장은 99년 10월4일 공공연맹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조종사들의 근무실태와 안전운항'이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종사가 청원경찰이 되어 무슨 일을 했는가?
해외에서 만나는 동료 조종사들에게 설명해 주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청원경찰이란 것입니다. 마땅히 번역할 단어도 없고 그 역할도 구분하여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번에 IFALPA(세계 조종사 협회 연맹-본부 런던, 우리나라가 올 4월에 9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에서 온 문건을 보니 청원 경찰을 'special detail police'로 표시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조종사들은 청원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항공기 운항 중 행해야 할 보안 업무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조종사들만 청원경찰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까요?
① 조종사가 왜 청원경찰이 되었나?
- 조종사는 동경조약( 1963년,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와 기타 행위에 관한 조약), ICAO협약 부속서 6, 항공법, 항공기 운항안전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의해 사법권과 보안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 1969년12월9일 강릉발 서울행 YS-11기 납북사건과 71년에 여객기 납북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서 민간 항공기에 안기부에서 파견한 무장 경찰관과 항공사 소속 보안 승무원이 탑승하게 되었고 80년경 무장 보안 승무원만 탑승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민간 항공기에 승무원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83년 경부터 항공기 승무원들(객실 남승무원, 운항승무원)을 청원경찰로 임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② 조종사는 정말 청원 경찰이어야 하는가?
- 항공기의 보안 활동은 예방이 주 업무입니다. 대응이나 처치를 주 업무로 보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7월 23일 동경에서 발생한 ANA 기장 피살 사건입니다. 비록 일부 언론에는 기장이 목숨을 바쳐 괴한을 처치하였다고 호평하였지만 조종실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같은 조종사로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 객실 남 승무원들을 청원경찰로 임명한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시대상황으로 보아 보안 업무(특히 예방업무)를 담당할 적임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후 아예 조종실 문을 잠그고 다니는 우리 운항 승무원들이 청원경찰로 임명된 것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 만약 조종사가 운항 중 청원경찰의 예방업무를 위해 조종실을 비운다는 것은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③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임용한 사용자의 의도는?
- 어디에도 운항승무원이 청원경찰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종사가 가지는 고유의 사법권 만으로도 조종사에게 필요한 안전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운항승무원을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청원경찰로 임명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조종사들을 현행법으로 묶어 노동조합 설립을 막으려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조가 밝히는 '조종사가 청원경찰일 이유가 없는 사연'>
① 조종사에게는 이미 사법권이 있다 : 조종사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관한 법률 제380호에 의거 사법권이 이미 주어져 있다. 따로 청원경찰에 임용되어 사법행위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할 이유가 없다.
② 조종사는 조종실을 떠날 수 없다 : 본사 보안 규정에 의거 조종실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내릴 때 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따라서 조종사가 따로 보안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안활동을 위해 조종사를 청원경찰에 임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③ 조종사는 총기를 다루지 않는다 : 조종사가 무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임용됐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항공기에는 우선 무기가 없다. 더구나 가스총도 안전운항에 저해된다고 기장에게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한항공이 93년 2월16일 정부에 건의한 적도 있다. 일반인도 다루는 가스총 때문에 청원경찰이 될 이유도 없다. 게다가 항공기 내 가스총 마저도 객실 승무원들이 다루기 때문에 조종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④ 조종사가 청원경찰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 세계조종사협회연맹(IFALPA)에서 항공기에 무장보안 승무원이 탑승하는 것은 무장사용의 위험을 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⑤ 청원경찰법은 악법이다 : 지금까지 조종사들이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사용자가 조종사들을 청원경찰로 임용해 놓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대한항공에 취업할 때 사용자의 청원경찰 임용에 동이하는 것을 서약시켜 어쩔수 없이 된 것이다.
⑥ 조종사가 청원경찰이 아니어야 항공기가 안정하게 운항한다 : 지금 당장 조종사가 청원경찰이 아니라고 하여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되는 건 단 한가지도 없다. 아니 조종사 업무가 단순해져 안전운항에 도움이 된다. 또 노조를 만들 수 있어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운항조차 소흘히 하는 회사를 감시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위헌 요소 안고 있는 청원경찰법>
4. 물론 회사가 청원경찰 신분만 해지시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찾고 잘못된 법과 법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의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청원경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입니다.
노동부가 조종사들이 청원경찰에 임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한다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또한 청원경찰법을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청원경찰법 자체가 헌법이 정한 단결권 조항에 위반되어 위헌의 요소를 안게 됩니다.
나아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종사 업무의 실제 내용은 청원경찰법이 예정하고 있는 감시업무나 경비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조종사들이 청원경찰로 임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에도 노동부가 위 시행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반려사유로서 들고서 조종사들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노조 없는 나라 한국, 대만 뿐>
5. 전세계 97개 국적항공사에 조종사노조는 거의 일반화돼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 에어프랑스항공사 파업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 대부분은 1930,40년대 민간항공 업무 초기부터 조종사 노조가 생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JAL도 지난 86년 노조를 결성하여 노조 결성 후 인명사고가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는 조종사노조를 안전운항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조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조종사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기본권에 대한 박탈행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