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경총은 괜스레 불법파업 운운말고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인

작성일 2000.05.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34
< 성명서 >




경총은 괜스레 불법파업 운운하지 말고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인 주5일근무제를 수용하라




1. 28일 보도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민주노총의 5월31일 총파업을 두고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불법 파업 운운하며 가처분제도 및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강경대응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2. 경총의 이번 강경대응 지침은 사용주들이 주5일근무제를 끈질기게 반대해왔으나, 국민 절대다수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침묵하던 정부까지도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오자, 초조한 나머지 괜스레 정당한 합법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데 불과하다.




3. 사용주들은 세계 7위의 긴시간 노동이란 불명예를 짊어지고도 아직도 낮은 임금과 긴 시간 노동이란 낡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혹사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 절대다수의 바램을 겸허하게 받들어 주5일근무제 도입을 흔쾌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4. 민주노총은 먼저 경총이 사용자 단체라고는 하지만 재벌이나 개별 사용자들이 경총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 하는 일은 많지 않고, 경총이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인 주5일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5. 아울러 우리는 경총이 △ 주5일근무제 도입 △ 외환위기 때 삭감당한 임금단협의 원상회복 △ 자동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조세계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이라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신청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진행되는 민주노총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한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도 만약 사용주들이 정당한 합법 파업을 탄압하면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