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경과·현안
(2000. 6.3 현재)
1. 경과
▲ 1999년 9월 8일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이후 7차례의 교섭소위를 열어 의제의 선정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육부는 교육정책 사안은 의제에 포함할 수 없고, 의제를 확정하지 않는 한 의제협상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 전교조는 즉각 본교섭을 개최하여 이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여 교섭이 사실상 결렬됨. 이후 11월 중순부터 2000년 3월초까지 교섭이 중단됨.
▲ 3/20(월)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한교조 양 노조 위원장의 3자 회동 : 5월 20일까지 협약 체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
▲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10차례의 교섭소위, 1차례의 본교섭위원회 개최하면서 의제를 확정하고 내용에 관해 축조 심의함.
▲ 의제 총 413개 중 76개만 의제로 확정(교육정책 사안 제외). 전교조 교육정책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요구
▲ 5월 4일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 대통령 직속으로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성실 단체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
▲ 5월 15일 <전교조 분회장 선언> : 전국의 4,688명의 분회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와 단체교섭 10대 핵심 요구 사항의 수용을 촉구
▲ 5월 17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철야 농성 돌입(교육부 앞)
▲ 5월 24일 이부영 위원장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 돌입(교육부 앞)
▲ 6월 1일 전국 16개 시·도 지부 지부장 중 10명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 합류(교육부 앞)
▲ 6월 8일 전국 분회장 결의 대회 예정(집단 연가 상경 투쟁으로서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앞까지 거리행진)
2.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부의 문제점
작년 합법화 이후 거의 1년간 지속되고 있는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은 일부 보수관료들의 반노조적 정서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교육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교원노조와 교섭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교섭에 임하는 태도는 바로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로 역할하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노사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를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일반 사업장의 일상적인 노사관행마저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교육부의 무성의하고 비상식적인 교섭태도에 대해 노동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노사관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노동부마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 교섭의제의 축소: 교육부는 교원노조가 제시한 413건의 교섭의제 중 교육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외하고 겨우 76건의 의제만 수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정교원수 확보, 학급당 학생 수 등도 정책사항이라며 의제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나. 조합활동 보장, 임금 인상 등 핵심 요구사항 수용 거부: 교육부는 교섭에 참가하는 것 이외의 조합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조합의 전용 게시판의 설치와 조합원의 교육시간(월 2시간)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교섭참가는 물론 대의원대회 등 규약에 명시된 공식회의 참가, 상급단체의 회의 참가 등이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조합의 전용 게시판은 물론 조합원의 교육시간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비상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과 관련해서는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금 관련 협의마저도 거부하고 있음
다.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거부: 교섭의제에서 제외된 교육정책 사안에 대해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자는 교원노조의 주장마저도 거부하고 있음
라. 복직교사 원상회복에 대해 미온적: 일반 노조에서 관행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직자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자들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마저도 거부하고 있음
3. 전교조의 핵심 요구 사항
●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하여
첫째. 교과 연구와 학급 경영에 관한 토론 등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활동은 수업과 학사일정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학교장에 사전 통지 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교육부는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 시간을 월 2시간 인정하며 수업과 학사 일정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참가하는 활동과 조합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참가활동은 교육부(학교장)에 사전통지 후 보장된다.
넷째,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분회장, 지회 집행위원 및 부서장, 지부 집행위원 및 부서장, 중앙본부 부서장 이상의 간부가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임금과 관련하여
제20조(임금인상) 교육부는 교원의 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수준으로 인상하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월5만원씩 4년간 기본급에 추가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 교육정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원노조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각각 6인씩 구성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여 교육현안과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 복직교사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직교사(미임용교사 포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특별법 제정)를 취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상을 위해서「복직교사의원상회복을위한특별법」이 필요하므로 2000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를 허용하는 판결을 지켜 본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었다. 과외 허용 조치는 바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MF 시기에 겪었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노동자의 고통, 그리고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20 대 80의 현상 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적 재생산 구조의 고착화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다양한 기회가 부여되는 조건마련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간절히 바란다. 공교육은 무한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복지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최근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이를 위한 단체교섭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전교조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며,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교육부가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교육대통령을 공언한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살려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교육부는 내놓는 과외대책이라는 것은 '고액과외 기준을 정한다,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등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대책들뿐이다. 서민들에게는 30만원도 고액과외가 될 수 있고, 부유층에게는 300만원도 고액과외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여년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온 전교조의 요구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라 판단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와 전향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공교육을 담당한 정부 기관으로서 서둘러야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분회 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한국 교육개혁을 이끌어온 전교조의 학교 내 활동이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될 일이다.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인데도 왜 교육부의 관료들은 외면하는가? 노조 활동 방해, 저임금 고수라는 일반적 사용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정부 기관인 교육부가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또 우리 아이들은 50여명이 넘는 교실에서 선풍기로 찌는 듯한 더위를 참아내야 하고, 우리 학부모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혜택은 고사하고 올라가는 수업료로 허리가 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중학교 의무교육, 주5일 수업제,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틀을 마련하자는 전교조의 요구에도 교육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더구나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며, 오랜 기간의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가 즉각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활짝 열린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탈하는 민심을 달래는 길이다.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단체교섭 투쟁에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경과·현안
(2000. 6.3 현재)
1. 경과
▲ 1999년 9월 8일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이후 7차례의 교섭소위를 열어 의제의 선정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육부는 교육정책 사안은 의제에 포함할 수 없고, 의제를 확정하지 않는 한 의제협상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 전교조는 즉각 본교섭을 개최하여 이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여 교섭이 사실상 결렬됨. 이후 11월 중순부터 2000년 3월초까지 교섭이 중단됨.
▲ 3/20(월)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한교조 양 노조 위원장의 3자 회동 : 5월 20일까지 협약 체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
▲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10차례의 교섭소위, 1차례의 본교섭위원회 개최하면서 의제를 확정하고 내용에 관해 축조 심의함.
▲ 의제 총 413개 중 76개만 의제로 확정(교육정책 사안 제외). 전교조 교육정책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요구
▲ 5월 4일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 대통령 직속으로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성실 단체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
▲ 5월 15일 <전교조 분회장 선언> : 전국의 4,688명의 분회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와 단체교섭 10대 핵심 요구 사항의 수용을 촉구
▲ 5월 17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철야 농성 돌입(교육부 앞)
▲ 5월 24일 이부영 위원장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 돌입(교육부 앞)
▲ 6월 1일 전국 16개 시·도 지부 지부장 중 10명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 합류(교육부 앞)
▲ 6월 8일 전국 분회장 결의 대회 예정(집단 연가 상경 투쟁으로서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앞까지 거리행진)
2.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부의 문제점
작년 합법화 이후 거의 1년간 지속되고 있는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은 일부 보수관료들의 반노조적 정서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교육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교원노조와 교섭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교섭에 임하는 태도는 바로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로 역할하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노사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를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일반 사업장의 일상적인 노사관행마저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교육부의 무성의하고 비상식적인 교섭태도에 대해 노동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노사관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노동부마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 교섭의제의 축소: 교육부는 교원노조가 제시한 413건의 교섭의제 중 교육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외하고 겨우 76건의 의제만 수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정교원수 확보, 학급당 학생 수 등도 정책사항이라며 의제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나. 조합활동 보장, 임금 인상 등 핵심 요구사항 수용 거부: 교육부는 교섭에 참가하는 것 이외의 조합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조합의 전용 게시판의 설치와 조합원의 교육시간(월 2시간)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교섭참가는 물론 대의원대회 등 규약에 명시된 공식회의 참가, 상급단체의 회의 참가 등이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조합의 전용 게시판은 물론 조합원의 교육시간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비상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과 관련해서는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금 관련 협의마저도 거부하고 있음
다.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거부: 교섭의제에서 제외된 교육정책 사안에 대해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자는 교원노조의 주장마저도 거부하고 있음
라. 복직교사 원상회복에 대해 미온적: 일반 노조에서 관행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직자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자들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마저도 거부하고 있음
3. 전교조의 핵심 요구 사항
●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하여
첫째. 교과 연구와 학급 경영에 관한 토론 등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활동은 수업과 학사일정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학교장에 사전 통지 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교육부는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 시간을 월 2시간 인정하며 수업과 학사 일정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참가하는 활동과 조합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참가활동은 교육부(학교장)에 사전통지 후 보장된다.
넷째,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분회장, 지회 집행위원 및 부서장, 지부 집행위원 및 부서장, 중앙본부 부서장 이상의 간부가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임금과 관련하여
제20조(임금인상) 교육부는 교원의 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수준으로 인상하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월5만원씩 4년간 기본급에 추가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 교육정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원노조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각각 6인씩 구성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여 교육현안과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 복직교사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직교사(미임용교사 포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특별법 제정)를 취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상을 위해서「복직교사의원상회복을위한특별법」이 필요하므로 2000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를 허용하는 판결을 지켜 본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었다. 과외 허용 조치는 바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MF 시기에 겪었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노동자의 고통, 그리고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20 대 80의 현상 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적 재생산 구조의 고착화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다양한 기회가 부여되는 조건마련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간절히 바란다. 공교육은 무한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복지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최근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이를 위한 단체교섭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전교조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며,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교육부가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교육대통령을 공언한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살려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교육부는 내놓는 과외대책이라는 것은 '고액과외 기준을 정한다,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등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대책들뿐이다. 서민들에게는 30만원도 고액과외가 될 수 있고, 부유층에게는 300만원도 고액과외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여년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온 전교조의 요구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라 판단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와 전향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공교육을 담당한 정부 기관으로서 서둘러야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분회 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한국 교육개혁을 이끌어온 전교조의 학교 내 활동이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될 일이다.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인데도 왜 교육부의 관료들은 외면하는가? 노조 활동 방해, 저임금 고수라는 일반적 사용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정부 기관인 교육부가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또 우리 아이들은 50여명이 넘는 교실에서 선풍기로 찌는 듯한 더위를 참아내야 하고, 우리 학부모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혜택은 고사하고 올라가는 수업료로 허리가 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중학교 의무교육, 주5일 수업제,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틀을 마련하자는 전교조의 요구에도 교육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더구나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며, 오랜 기간의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가 즉각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활짝 열린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탈하는 민심을 달래는 길이다.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단체교섭 투쟁에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