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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오늘 16대국회 개원 때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

작성일 2000.06.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04
민주노총 오늘 16대국회 개원 때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




1. 민주노총은 오늘 16대 국회 개원에 때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을 냅니다. 11시에 국민은행 앞(한나라당사 건너편)에서 출발해 입법청원을 낼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이 제출하는 입법청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으로 △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와 산업별 노사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 초과근로시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현행 12시간) △ 생활수준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전기금 조성 △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원내용은 청원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www.nodong.org)




6월5일 12시 KBS 정문 앞


방송사 운전직 정규직화 촉구 집회




1. KBS, MBS, SBS, YTN 등 4개 방송사 파견용역 운전직들이 오는 6월1일부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에서는 이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계약해지 방식으로 사실상 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운전직 노동자들은 지난 5월27일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위원장 주봉희 011-799-2285)을 결성해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을 요구해왔으며, 오늘 12시 KBS 정문 앞에서 80여명이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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