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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비정규직 실태 및 요구-건설일용노동자(일용직)

작성일 2000.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635
건설일용노동자(일용직)


1. 비 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온 건설일용 노동자
- 6.70년대 중동붐을 일으키며 외화벌이에 나서 한국의 근대화를 촉발했던 산업이 건설업이고, 그것을 일군 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들이다.
- 그러나, 삼풍이나 성수대교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법이나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 건설노동자는 몇 명인지조차도 통계가 없다. 전체 국민에서 제조업, 광업 등등등을 빼고 남은 수치를 건설노동자로 자을 만큼 건설노동자들은 통계수치조차도 없는 실정이니. 이들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있을 리 만무하다.
- 비정규직 문제가 IMF를 기점으로 고용구조의 다변화 속에 화두가 되고있지만,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일제이후 지금까지 그야말로 반세기를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면서 모든 제도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수십년 방치되어 있었다.

2.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건설현장

가>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건설현장에는 숙소도, 식당도, 화장실도 모두가 정규직과 일용직이 다르다. 정규직은 인간이고 일용직은 익명의 노가다 일뿐이어서 비인간적인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 같은 현장에서 일해도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장비 지급등에도 차별을 두기 때문에 산재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 방치되어 있다.

나> 근로기준법

- 건설일용 노동자에게는 월차, 주차, 휴업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체불임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고 있다. 원청, 하청, 하도급에 재하도급의 다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근로계약서 하나 없는 건설일용노동자는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하는게 태반이고, 이러한 다단계 불법하도급 과정은 수개월 일한 월급을 떼먹혀도 하소연 할데 없는 현실이 된다.
- 건설현장 주당 노동시간은 70시간으로 현장에서는 10시간-14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산재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유발하게 된다.

다> 불법 용역회사 착취로 이중 삼중의 고통

- 건설업은 근로자 파견법의 통과당시에도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00인력개발 등의 용역회사를 통한 취업알선은 이것이 불법인가 싶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용역회사들은 폭력조직을 동반해서 일당에서 5%-10%까지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착취를 하고 있으며 IMF 때는 실업의 고통속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게 했다.
- 최근 건교부는 "프리랜서 제도"라는 명목으로 설계노동자들을 파견 노동자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건설업 전반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견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이는 그나마 성수대교 사태등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여론이 있을 때 제외되어 있던 근로자 파견법의 건설업 제외규정을 사문화 하려는 것이다.

라> 실업급여도 없어 산재보험에도 빠져

-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도 전면적용이 안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전면적용 된다는 산재보험에도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혜택도 못받아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서는 자영업자 취급을 하고 고용보험이마 산재보험에서는 노동자 취급을 하는등 4대 사회보험에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마> 건설노동자 관련 제도는 만들기가 무섭게 사문화

- 정부에서는 성수대교나 삼풍사태 이후 건설노동자와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이에 의거 건설현장에 "고용관리 책임자"를 두어 고용관계의 투명성을 꾀하고, 퇴직공제 제도를 만들어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위반시 처벌조항이 전혀 없어 건설현장에서는 사문화 된지 오래이며 퇴직공제제도는 시행된지 2년6개월이 지났지만 5%도 적용이 안되고 있다.
- 이러한 것은 고용보험에도 마찬가지여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고용보험이나 퇴직공제부금은 어디서 새나가는지 건설일용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다.

3. 건설일용노동자의 요구

-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노동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작성, 불법 부당 노동행위 근절, 근로기준법상의 제 권리 보장

- 불법용역회사를 없애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철폐하라
건설산업의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의 모든 부패고리와 건설노동자의 모든 착취구조의 근원이 되고 있다 . 정부는 불법 하도급 구조를 철폐하고, 불법 용역회사를 없애라.

-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하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시행하라
고용 관리 책임자 제도 시행 / 퇴직공제제도 전면 적용

- 건설실업대책을 수립하라
96년부터 시작된 건설업 침체로 인해 건설실업자는 3년 이상 6-70만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공근로도 없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도 엄격해져 50만 건설실업자의 밥줄을 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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