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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경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폭행

작성일 2000.07.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671
경찰, 민주노총 단 위원장 폭행
롯데호텔노조 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경찰버스 안에서도 구타

경찰의 폭력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급기야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52)위원장까지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7월10일 호텔롯데 주차장에 재진입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던 이 호텔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을 연행·해산하면서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부터 강제연행·해산작전을 개시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던 민주노총 간부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단 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의 폭행은 경찰버스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성욱 경장(시경 제2기동대)은 단 위원장에게 고개 숙이고 앉을 것을 강요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단 위원장의 머리와 온 몸을 무차별 가격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위원장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으나 박경장은 "너희 위원장이지 우리 위원장이냐"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이날 강제연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정근 조직2국장과 노조원 7명이 심하게 맞아 백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날 오전 호텔 진입 당시 경찰에 폭행을 당했던 김 국장은 강제연행·해산 과정에서 다시 머리를 폭행 당해 CT촬영이 필요할 만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께 호텔롯데 조합원 1천여명은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호텔 주차장에 진입해 항의집회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라 주장하며 해산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호텔은 현재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장 안에서의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강제연행과 해산과정의 무차별 폭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불법 강제연행과 폭행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남대문 경찰서앞으로 옮겨진 단병호 위원장과 이근원(李根元·40)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0여명의 연행자들은 불법연행과 폭행에 강력히 항의하며 버스내 농성을 벌이다 8시30분께 애초 연행됐던 호텔롯데 앞으로 옮겨져 풀려났습니다. 단 위원장을 폭행한 박경장은 "위원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하며 사과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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