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 호텔 롯데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조치 위반에 대한 고발 -
고발인 : 한국여성민우회
(주소: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연락처: 02-736-7883)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연락처 : 02-2273-9535)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연락처 : 02-576-7128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6호 연락처:02-708-462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연락처 02-794-456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소: 서울 중구 신당 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연락처 2268-296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연락처 : 02-782-38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5층 연락처 : 02-2635-1133)
피고발인 : 주식회사 호텔 롯데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주식회사 호텔 롯데 연락처 : 771-1000)
고발취지
주식회사 호텔 롯데(이하 호텔 롯데)에서는 여성노동자의 70%가 지속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는 호텔 롯데의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호텔 롯데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의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다.
고발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들과의 관계
고발인은 사회정의와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및 노동단체이고, 피고발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지 못한 기업이다.
2. 고발내용
피고발인은 아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제 8조의2』'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다.
즉 피고발인(=호텔 롯데)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주로써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어떠한 예방 조치 및 해결노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발인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호텔 롯데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에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발인인 호텔 롯데의 경우, 2000년 6월 노동조합이 실시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여성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여성노동자의 70%가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는 호텔 롯데의 직장내 성희롱이 사업주의 암묵적인 묵인과 방조하에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 임원과 관리자들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호텔 롯데의 여성노동자 70%이상이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는 실태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발인이 사업주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업무 능률의 저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일례로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 95%가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98%가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 ·근무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즉, 호텔 롯데에서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에 심대한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는 명백한 고용상의 성차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과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롯데 호텔 사업주를 고발한다.
고발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여성노동자의 활발한 움직임과 적극적 요구활동으로 고용평등을 향한 다양한 법, 제도의 마련과 개선을 이루어 왔다. 특히나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불이익을 주고, 여성 노동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항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이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직장내 성희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책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명시한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롯데 호텔과 같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 피고발인 롯데 호텔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시급히 요구된다.
직장내 성희롱 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그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법은 사문화 될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충격과 물의를 빚은 호텔 롯데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명백하고 정확한 처벌만이 사회적 파장력을 최소화하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평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 롯데 호텔 사업주를 고발하는 바이니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2000년 7월 12일
고발인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 귀중
- 호텔 롯데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조치 위반에 대한 고발 -
고발인 : 한국여성민우회
(주소: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연락처: 02-736-7883)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연락처 : 02-2273-9535)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연락처 : 02-576-7128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6호 연락처:02-708-462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연락처 02-794-456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소: 서울 중구 신당 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연락처 2268-296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연락처 : 02-782-38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5층 연락처 : 02-2635-1133)
피고발인 : 주식회사 호텔 롯데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주식회사 호텔 롯데 연락처 : 771-1000)
고발취지
주식회사 호텔 롯데(이하 호텔 롯데)에서는 여성노동자의 70%가 지속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는 호텔 롯데의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호텔 롯데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의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다.
고발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들과의 관계
고발인은 사회정의와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및 노동단체이고, 피고발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지 못한 기업이다.
2. 고발내용
피고발인은 아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제 8조의2』'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다.
즉 피고발인(=호텔 롯데)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주로써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어떠한 예방 조치 및 해결노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발인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호텔 롯데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에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발인인 호텔 롯데의 경우, 2000년 6월 노동조합이 실시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여성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여성노동자의 70%가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는 호텔 롯데의 직장내 성희롱이 사업주의 암묵적인 묵인과 방조하에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 임원과 관리자들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호텔 롯데의 여성노동자 70%이상이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는 실태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발인이 사업주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업무 능률의 저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일례로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 95%가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98%가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 ·근무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즉, 호텔 롯데에서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에 심대한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는 명백한 고용상의 성차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과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롯데 호텔 사업주를 고발한다.
고발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여성노동자의 활발한 움직임과 적극적 요구활동으로 고용평등을 향한 다양한 법, 제도의 마련과 개선을 이루어 왔다. 특히나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불이익을 주고, 여성 노동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항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이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직장내 성희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책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명시한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롯데 호텔과 같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 피고발인 롯데 호텔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시급히 요구된다.
직장내 성희롱 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그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법은 사문화 될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충격과 물의를 빚은 호텔 롯데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명백하고 정확한 처벌만이 사회적 파장력을 최소화하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평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 롯데 호텔 사업주를 고발하는 바이니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2000년 7월 12일
고발인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