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등 '살인미수'로 고소장 제출
민주노총, 14일 11시 명동성당서 회견
단병호 위원장·민변 이경우 노동위원장 등 참석
1. 민주노총은 지난 6월29일 새벽 이루어진 롯데호텔노조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과 관련해 내일(14일)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책임자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합니다. 민주노총은 소장 제출에 앞선 이날 11시 단병호 위원장, 이경우 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고발의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2. 민주노총은 여러 정황과 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춰 진압당시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압이 이루어진 이 호텔 36, 37층이 완전 밀폐된 공간이었음에도 연막탄과 섬광탄을 마구 쏘아대 부상과 화상을 입고 질식할 상태였으며,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화재가 일었다면 인명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진압 당시 매트리스나 그물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정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 추락이나 투신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3. 진압경찰들은 또한 지금까지 직간접의 증거를 통해 입증됐듯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압작전을 폈습니다. 이처럼 음주상태에서 강제진압을 했다면 이 사건의 '공무집행'이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4. 민주노총과 폭력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이무영 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당시 테러진압 '솔개'부대 지휘책임자, 솔개부대 소속 경찰 91명 등에 대해 살인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감독·지도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최선정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5. 한편 이번 고소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롯데호텔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 870여명이 고소인으로 나섭니다. <끝>
민주노총, 14일 11시 명동성당서 회견
단병호 위원장·민변 이경우 노동위원장 등 참석
1. 민주노총은 지난 6월29일 새벽 이루어진 롯데호텔노조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과 관련해 내일(14일)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책임자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합니다. 민주노총은 소장 제출에 앞선 이날 11시 단병호 위원장, 이경우 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고발의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2. 민주노총은 여러 정황과 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춰 진압당시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압이 이루어진 이 호텔 36, 37층이 완전 밀폐된 공간이었음에도 연막탄과 섬광탄을 마구 쏘아대 부상과 화상을 입고 질식할 상태였으며,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화재가 일었다면 인명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진압 당시 매트리스나 그물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정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 추락이나 투신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3. 진압경찰들은 또한 지금까지 직간접의 증거를 통해 입증됐듯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압작전을 폈습니다. 이처럼 음주상태에서 강제진압을 했다면 이 사건의 '공무집행'이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4. 민주노총과 폭력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이무영 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당시 테러진압 '솔개'부대 지휘책임자, 솔개부대 소속 경찰 91명 등에 대해 살인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감독·지도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최선정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5. 한편 이번 고소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롯데호텔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 870여명이 고소인으로 나섭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