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별지 기재 목록 1.과 같음
고소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이 경 우, 강 문 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의 4 금구빌딩 202호
2. 변호사 김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01호
4. 변호사 권 두 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피고소인 1. 최 선 정(노동부장관)
2. 이 무 영(경찰청장)
3. 남대문 경찰서장
4. 성명불상 당일 솔개부대 지휘책임자
5. 성명불상 솔개부대 소속 경찰들
6. 성명불상 경찰들
7. 순경 양석순(양천경찰서)
8. 순경 심재석(양천경찰서)
9. 성명불상 양천경찰서 경찰
10. 최종국 형사(남대문서 정보과)
죄 명 피고소인 1.(노동부장관)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소인 2. 내지 5 : 살인미수죄(형법 제250조, 제25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제3조 제2항),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 등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들은 2000. 6. 29.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있었던 경찰의 롯데호텔 파업 강제진압(이하 이 사건이라 함) 당시 호텔안이나 밖에서 강제로 연행된 사람들이고, 피고소인 1.은 주요 노동현안 문제에 대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의 해야 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소인 2.는 당일 경찰 강제진압의 최종책임자이고, 피고소인 3.은 롯데호텔을 관할로 하는 경찰서장으로서 당시 강제진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이며, 피고소인 4.는 당일 강제진압에 투입되어 주된 폭력행위를 한 경찰 대테러 진압부대인 일명 솔개부대의 지휘책임자이고, 피고소인 5.는 롯데호텔 36층과 37층에 투입되어 조합원들을 주로 폭행한 경찰 대테러 진압부대인 일명 솔개부대의 소속 경찰들이며, 피고소인 6.은 솔개부대 외에 당일 강제진압에 동원된 경찰들 중에서 고소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이고, 피고소인 7, 8, 9, 10은 고소인 오동진, 김정근, 김명국을 직접 폭행한 경찰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2000. 3. 28. 호텔롯데 노동조합이 회사측에 상견례 요청한 것으로 시작된 2000년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회사측이 교섭 석상에 나오지 않거나 나온 경우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였습니다. 더구나 회사측은 오랜 어용노조하에서 존재하였던 단체협약상 일방중재신청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 교섭은 노동조합 정주억 위원장외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판사조차도 회사측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검찰에 왜 일방만 처벌을 하는가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하여 파업에 이르게 된 불가피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
경찰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어서 집행부 8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찌되었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가 핵심 문제인데 만일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공권력 투입도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95도2970판결 등 다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1) 주체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목적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91누5204 판결) 합니다. 호텔롯데 노동조합은 정기적인 임금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임금인상, 임금에 해당하는 봉사료의 분배 문제, 인사에 관한 징계위원회 구성문제, 정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일방중재신청 조항 문제, 조합원 범위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들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밀접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 또한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특히 파업의 보조수단의 하나로 행해지는 직장점거에 대하여(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형태이므로 파업은 반드시 직장점거와 농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의의 한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 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91도383 판결)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호텔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 주차장 한쪽에서 직장점거와 농성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강제진압이 행해지기 전에 피신을 위하여 호텔의 핵심시설인 객실이 아닌 2층 연회장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36층과 37층으로 밀려나 연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점거 부분도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 등의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조합원에 의한 사소한 마찰은 있었을지 몰라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선봉대와 사수대란 파업시 내부시설파괴·물품도난 방지, 파업대오의 질서·규율유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선봉대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구사대, 경찰 프락치 등 외부 파업파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검찰에서 주장하듯이 파업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내내 호텔밖의 주차장 한쪽에서 평화적으로 집회와 교육을 하며 쟁의행위를 한 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절차에 있어서 노동부와 경찰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중재기간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위법 또는 월권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쟁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방중재신청이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조항은 그 자체로 개정의견이 높은 규정인 점, 원래 일방중재신청 조항은 과거 3공화국시절 어용노조들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고 호텔 롯데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조항이 과거에 규정되어 계속되어 온 점, 이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행동권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한 번 단체협약에 규정이 되면 사용자는 늘 적당히 교섭을 회피하다가 단체협약상의 중재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의 내용으로 일방 중재신청조항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번 단체 협약에 일방중재신청 조항이 규정되면 영원히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온 역사적 사실, 호텔롯데 사용자 역시 교섭기간동안 전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사실, 필수공익사업장의 중재제도와는 규정은 동일하지만 제도이 취지나 성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방 중재신청 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노조법 제91조 벌칙 규정은 중재기간 중 쟁위행의 금지 규정(노조법 제63조)위반과 조정전치주의 규정(제45조 제2항 본문)위반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중재기간중 쟁의행위와 일방중재신청으로 인해 노조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조정전치주의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방중재신청에 관한 노조법위반만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위법이 전체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정당성이 있거나 충분한 논란이 될만한 사안에 대하여 불법으로 단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노동부와 경찰의 주장대로 일방중재신청조항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회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한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일방중재신청 조항 자체의 부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권력 투입 결정을 통한 강제연행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폭력행사
2000. 6. 29. 03:45경 대테러 진압부대인 일명 솔개부대 91명을 포함한 경찰병력 약 3000명이 동원되어 07:30경까지 진압을 하였습니다. 당시 2층에서 자고 있던 조합원들은 진입소식을 듣고 객실이 아닌 36층과 37층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의자 등으로 입구를 막고 경찰 솔개부대와 3시간여 대치하였는데, 이때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섬광탄과 연막탄 등을 안으로 던져 넣어 밀폐된 공간에 있던 조합원들은 연기로 인한 질식의 위험과 파편으로 인한 부상 및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연막탄 등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카페트, 커튼, 이불 등에 붙어 화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대치가 무너지고 솔개부대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합원들이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에도 엎드리라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 곤봉, 방패, 군화발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때 장애인이 장애인증을 보이며 호소하였지만 폭행을 하였으며 환자나 임산부, 여성 가릴 것 없이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또 엎드려 있는 상태나 밖으로 연행되어 나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폭행이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고소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 오동진(868번)은 남대문서 형사과 최종국 형사로부터 경찰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다시 양천경찰서로 가면서 차안에서 온 몸에 집단구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김정근(869번), 김명국(870번)도 양천경찰서 양석순, 심재석 순경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폭행 경찰이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
가. 피고소인 1. 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죄 및 명예훼손죄
피고소인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그 직무가 노동문제에 관한 것이고 호텔롯데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볼 때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한 바 없으며, 국회에 출석하여서도 경찰 투입의 책임을 행정자치부의 권한이지 자신의 권한밖이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등 노동현안의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이나 그 직무를 방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소인들이 아니라 고소인들이 폭행을 가하여 경찰들만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를 하는 등 허위보고롤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의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소인 2. 내지 5.(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함)의 불법행위
(1)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 투입의 불법성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근거하여 창설된 솔개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제210조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 제210조 제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6조에는 테러, 인질, 총기, 폭발물, 재난, 인명구조 상황 등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출동상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굳이 붙이자면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라고 주장할 것이나, 1차 공권력 투입을 피해 2층 연회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합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합법과 불법의 논란이 첨예한 사업장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테러진압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투입의 근거없이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살인미수죄 적용
살인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내적으로 용인하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용인하였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여서 결국 그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바, 통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폭행치상죄(폭행에 대한 고의와 상해결과에 대한 과실)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상해의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를 감행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되는 것이지 폭행치사죄로 의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당시 조합원들이 공권력 투입소식을 자다가 듣고 피신한 36층과 37층은 연회장과 뷔페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창문자체가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닌 두꺼운 유리된 된 밀폐된 창문입니다. 계단 입구도 막힌 상태여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일 04:00경부터 07:30경까지 3시간여 동안 대치하고 있었을 때 피고소인들은 섬광탄, 연막탄, 공포탄 등을 안으로 계속 집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조합원들이 파편과 불에 위와 같이 부상과 화상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밀폐된 공간이라 연기가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살려는 생각으로 창문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불이 잘 붙는 카페트, 커텐, 이불 등이 많았고 실제 여기에 섬광탄 등이 터지면서 불이 붙어 급하게 불을 끄기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화재가 났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경찰들은 이 사건 당시 안전매트리스를 설치하거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카페트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조합원이 56.1%(437명), 질식위험을 느낀 사람이 98.6%(838명),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99.8%(848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롯데호텔 내부구조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도 예견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질식의 위험이나 불이 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뛰어내릴 위험도 있겠다는 판단은 초보적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 3시간여에 걸쳐 섬광탄 등을 던져 넣었는지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충분히 살인미수죄로 의율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음주상태에서 진압한 의혹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들이 음주상태에서 진압을 한 사실이 롯데호텔 직원들의 증언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29일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한 약 11명의 변호사들이 연행된 조합원들이 있던 25개 경찰서 중 14개 경찰서에 접견을 갔을 때 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다' '눈빛이나 행동 등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등 음주상태를 의심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37층에 있던 조합원들이 진압이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경찰들이 '받어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 다 돌려서 먹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된 직후 롯데호텔 30층 6개방에서 양주가 많이 없어져 그 분실사유로 '전경LOST'로 기재된 거래명세서가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더구나 음주진압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CCTV 필름에 대하여 호텔측은 처음에는 '정전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CCTV는 전원이 끊어져도 비상 작동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가 카메라를 천장으로 돌려놓았다'고 말을 바꾸었고 다시 '노조가 TV앞면에 청테이프를 붙여 놓았다'고 진술한 뒤 다시 '전체 CCTV가 작동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음주진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언자인 호텔 여직원과 중간전달자에 대하여 집과 직장으로 수차 찾아와서 진술을 강요하고 가족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변호인과 통화를 하고 본인들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러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7. 12.에 있었던 자진출석 조사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수차 요구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강제진압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공무집행이 그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독직폭행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을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를 경찰장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소인들은 이미 저항하지 않는 고소인들을 경찰봉, 방패는 물론이고 경찰장구가 아니고 흉기인 쇠파이프, 고리가 달린 곤봉, 군화발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은 것이고 각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경찰들의 행위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경찰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5. 결 론
노동현장에 있어서 그 동안 관행처럼 유야무야되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소한 절차상의 위법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는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집행부에 대하여 구속을 통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파업=구속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불공평한 법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행사됨에도 아직 누구 하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고 때마다 그런 일들은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부라는 정부부처가 하는 일입니다. 주요 노동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함에도 노동현안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거나 무사안일,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진단서
2. 사실확인서
3.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4. 대리인 선임서
추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 소 인 별지 기재 목록 1.과 같음
고소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이 경 우, 강 문 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의 4 금구빌딩 202호
2. 변호사 김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01호
4. 변호사 권 두 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피고소인 1. 최 선 정(노동부장관)
2. 이 무 영(경찰청장)
3. 남대문 경찰서장
4. 성명불상 당일 솔개부대 지휘책임자
5. 성명불상 솔개부대 소속 경찰들
6. 성명불상 경찰들
7. 순경 양석순(양천경찰서)
8. 순경 심재석(양천경찰서)
9. 성명불상 양천경찰서 경찰
10. 최종국 형사(남대문서 정보과)
죄 명 피고소인 1.(노동부장관)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소인 2. 내지 5 : 살인미수죄(형법 제250조, 제25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제3조 제2항),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 등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들은 2000. 6. 29.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있었던 경찰의 롯데호텔 파업 강제진압(이하 이 사건이라 함) 당시 호텔안이나 밖에서 강제로 연행된 사람들이고, 피고소인 1.은 주요 노동현안 문제에 대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의 해야 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소인 2.는 당일 경찰 강제진압의 최종책임자이고, 피고소인 3.은 롯데호텔을 관할로 하는 경찰서장으로서 당시 강제진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이며, 피고소인 4.는 당일 강제진압에 투입되어 주된 폭력행위를 한 경찰 대테러 진압부대인 일명 솔개부대의 지휘책임자이고, 피고소인 5.는 롯데호텔 36층과 37층에 투입되어 조합원들을 주로 폭행한 경찰 대테러 진압부대인 일명 솔개부대의 소속 경찰들이며, 피고소인 6.은 솔개부대 외에 당일 강제진압에 동원된 경찰들 중에서 고소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이고, 피고소인 7, 8, 9, 10은 고소인 오동진, 김정근, 김명국을 직접 폭행한 경찰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2000. 3. 28. 호텔롯데 노동조합이 회사측에 상견례 요청한 것으로 시작된 2000년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회사측이 교섭 석상에 나오지 않거나 나온 경우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였습니다. 더구나 회사측은 오랜 어용노조하에서 존재하였던 단체협약상 일방중재신청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 교섭은 노동조합 정주억 위원장외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판사조차도 회사측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검찰에 왜 일방만 처벌을 하는가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하여 파업에 이르게 된 불가피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
경찰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어서 집행부 8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찌되었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가 핵심 문제인데 만일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공권력 투입도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95도2970판결 등 다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1) 주체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목적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91누5204 판결) 합니다. 호텔롯데 노동조합은 정기적인 임금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임금인상, 임금에 해당하는 봉사료의 분배 문제, 인사에 관한 징계위원회 구성문제, 정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일방중재신청 조항 문제, 조합원 범위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들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밀접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 또한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특히 파업의 보조수단의 하나로 행해지는 직장점거에 대하여(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형태이므로 파업은 반드시 직장점거와 농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의의 한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 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91도383 판결)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호텔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 주차장 한쪽에서 직장점거와 농성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강제진압이 행해지기 전에 피신을 위하여 호텔의 핵심시설인 객실이 아닌 2층 연회장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36층과 37층으로 밀려나 연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점거 부분도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 등의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조합원에 의한 사소한 마찰은 있었을지 몰라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선봉대와 사수대란 파업시 내부시설파괴·물품도난 방지, 파업대오의 질서·규율유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선봉대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구사대, 경찰 프락치 등 외부 파업파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검찰에서 주장하듯이 파업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내내 호텔밖의 주차장 한쪽에서 평화적으로 집회와 교육을 하며 쟁의행위를 한 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절차에 있어서 노동부와 경찰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중재기간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위법 또는 월권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쟁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방중재신청이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조항은 그 자체로 개정의견이 높은 규정인 점, 원래 일방중재신청 조항은 과거 3공화국시절 어용노조들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고 호텔 롯데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조항이 과거에 규정되어 계속되어 온 점, 이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행동권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한 번 단체협약에 규정이 되면 사용자는 늘 적당히 교섭을 회피하다가 단체협약상의 중재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의 내용으로 일방 중재신청조항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번 단체 협약에 일방중재신청 조항이 규정되면 영원히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온 역사적 사실, 호텔롯데 사용자 역시 교섭기간동안 전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사실, 필수공익사업장의 중재제도와는 규정은 동일하지만 제도이 취지나 성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방 중재신청 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노조법 제91조 벌칙 규정은 중재기간 중 쟁위행의 금지 규정(노조법 제63조)위반과 조정전치주의 규정(제45조 제2항 본문)위반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중재기간중 쟁의행위와 일방중재신청으로 인해 노조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조정전치주의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방중재신청에 관한 노조법위반만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위법이 전체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정당성이 있거나 충분한 논란이 될만한 사안에 대하여 불법으로 단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노동부와 경찰의 주장대로 일방중재신청조항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회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한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일방중재신청 조항 자체의 부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권력 투입 결정을 통한 강제연행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폭력행사
2000. 6. 29. 03:45경 대테러 진압부대인 일명 솔개부대 91명을 포함한 경찰병력 약 3000명이 동원되어 07:30경까지 진압을 하였습니다. 당시 2층에서 자고 있던 조합원들은 진입소식을 듣고 객실이 아닌 36층과 37층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의자 등으로 입구를 막고 경찰 솔개부대와 3시간여 대치하였는데, 이때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섬광탄과 연막탄 등을 안으로 던져 넣어 밀폐된 공간에 있던 조합원들은 연기로 인한 질식의 위험과 파편으로 인한 부상 및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연막탄 등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카페트, 커튼, 이불 등에 붙어 화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대치가 무너지고 솔개부대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합원들이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에도 엎드리라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 곤봉, 방패, 군화발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때 장애인이 장애인증을 보이며 호소하였지만 폭행을 하였으며 환자나 임산부, 여성 가릴 것 없이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또 엎드려 있는 상태나 밖으로 연행되어 나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폭행이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고소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 오동진(868번)은 남대문서 형사과 최종국 형사로부터 경찰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다시 양천경찰서로 가면서 차안에서 온 몸에 집단구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김정근(869번), 김명국(870번)도 양천경찰서 양석순, 심재석 순경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폭행 경찰이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
가. 피고소인 1. 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죄 및 명예훼손죄
피고소인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그 직무가 노동문제에 관한 것이고 호텔롯데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볼 때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한 바 없으며, 국회에 출석하여서도 경찰 투입의 책임을 행정자치부의 권한이지 자신의 권한밖이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등 노동현안의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이나 그 직무를 방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소인들이 아니라 고소인들이 폭행을 가하여 경찰들만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를 하는 등 허위보고롤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의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소인 2. 내지 5.(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함)의 불법행위
(1)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 투입의 불법성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근거하여 창설된 솔개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제210조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 제210조 제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6조에는 테러, 인질, 총기, 폭발물, 재난, 인명구조 상황 등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출동상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굳이 붙이자면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라고 주장할 것이나, 1차 공권력 투입을 피해 2층 연회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합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합법과 불법의 논란이 첨예한 사업장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테러진압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투입의 근거없이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살인미수죄 적용
살인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내적으로 용인하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용인하였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여서 결국 그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바, 통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폭행치상죄(폭행에 대한 고의와 상해결과에 대한 과실)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상해의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를 감행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되는 것이지 폭행치사죄로 의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당시 조합원들이 공권력 투입소식을 자다가 듣고 피신한 36층과 37층은 연회장과 뷔페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창문자체가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닌 두꺼운 유리된 된 밀폐된 창문입니다. 계단 입구도 막힌 상태여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일 04:00경부터 07:30경까지 3시간여 동안 대치하고 있었을 때 피고소인들은 섬광탄, 연막탄, 공포탄 등을 안으로 계속 집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조합원들이 파편과 불에 위와 같이 부상과 화상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밀폐된 공간이라 연기가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살려는 생각으로 창문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불이 잘 붙는 카페트, 커텐, 이불 등이 많았고 실제 여기에 섬광탄 등이 터지면서 불이 붙어 급하게 불을 끄기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화재가 났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경찰들은 이 사건 당시 안전매트리스를 설치하거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카페트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조합원이 56.1%(437명), 질식위험을 느낀 사람이 98.6%(838명),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99.8%(848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롯데호텔 내부구조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도 예견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질식의 위험이나 불이 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뛰어내릴 위험도 있겠다는 판단은 초보적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 3시간여에 걸쳐 섬광탄 등을 던져 넣었는지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충분히 살인미수죄로 의율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음주상태에서 진압한 의혹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들이 음주상태에서 진압을 한 사실이 롯데호텔 직원들의 증언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29일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한 약 11명의 변호사들이 연행된 조합원들이 있던 25개 경찰서 중 14개 경찰서에 접견을 갔을 때 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다' '눈빛이나 행동 등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등 음주상태를 의심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37층에 있던 조합원들이 진압이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경찰들이 '받어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 다 돌려서 먹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된 직후 롯데호텔 30층 6개방에서 양주가 많이 없어져 그 분실사유로 '전경LOST'로 기재된 거래명세서가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더구나 음주진압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CCTV 필름에 대하여 호텔측은 처음에는 '정전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CCTV는 전원이 끊어져도 비상 작동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가 카메라를 천장으로 돌려놓았다'고 말을 바꾸었고 다시 '노조가 TV앞면에 청테이프를 붙여 놓았다'고 진술한 뒤 다시 '전체 CCTV가 작동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음주진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언자인 호텔 여직원과 중간전달자에 대하여 집과 직장으로 수차 찾아와서 진술을 강요하고 가족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변호인과 통화를 하고 본인들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러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7. 12.에 있었던 자진출석 조사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수차 요구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강제진압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공무집행이 그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독직폭행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을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를 경찰장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소인들은 이미 저항하지 않는 고소인들을 경찰봉, 방패는 물론이고 경찰장구가 아니고 흉기인 쇠파이프, 고리가 달린 곤봉, 군화발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은 것이고 각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경찰들의 행위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경찰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5. 결 론
노동현장에 있어서 그 동안 관행처럼 유야무야되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소한 절차상의 위법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는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집행부에 대하여 구속을 통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파업=구속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불공평한 법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행사됨에도 아직 누구 하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고 때마다 그런 일들은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부라는 정부부처가 하는 일입니다. 주요 노동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함에도 노동현안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거나 무사안일,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진단서
2. 사실확인서
3.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4. 대리인 선임서
추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