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경과 및 쟁점 사항 해설
1.호텔롯데 노조 개요
1)설 립 일:1979년 1월 19일
2)사 업 장:서울 소공동 본관, 호텔롯데월드(잠실), 면세점, 제주호텔롯데
3)조 합 원 : 1,500명
4)대 표 자 : 정주억
2.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대하여
- 회사는 이미 노조간부 4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쟁의행위가 발생되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혀 사측의 불성실 교섭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5월 12일 이전의 일정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며 자신들의 성실하게 교섭해왔다며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일정별 경과
2000년 03월 22일 노조, 사측에 교섭 위한 자료제출 요청
2000년 03월 28일 노조, 4월 7일을 예정으로 상견례 요청 공문 발송
2000년 03월 31일 사측, 교섭연기 공문 회신
2000년 04월 03일 노조, 교섭촉구 공문 발송(재요청 2차)
2000년 04월 12일 노조, 상견례 촉구 공문 재발송(재요청 3차)
2000년 04월 19일 노조, 4월 27일 예정으로 상견례 요청 공문 재 발송
(재요청 4차)
2000년 04월 27일 사측 상견례 불참. 노조가 5월 2일로 요청한 교섭도 거부
2000년 05월 02일 사측, 노조가 요청한 교섭 거부, 노조 5월 12일로 교섭개최 요청, 실무접촉 통해 주2회 (화,목) 교섭키로 함.
2000년 05월 12일 노조측 교섭위원들의 노동가 제창을 이유로 사측 교섭장 일방적 으로 퇴장. 사측 노조측 교섭위원 사퇴 요청
2000년 05월 16일 실무교섭(의정서 교환), 사측 5월 23일 이후 교섭 제안, 사측 수 차에 걸쳐 노조 현수막 제거
2000년 05월 18일 실무교섭 실시, 5월 23일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본교섭 개최 합의
2000년 05월 22일 사측, 5월 23일로 예정된 교섭 연기 요청
2000년 05월 24일 사측, 북한어린이 예술단 투숙으로 마지못해 노조에 교섭 요청
2000년 05월 25일 4차 교섭 실시, 사측 교섭의지 없이 자리에만 참석
2000년 05월 27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쟁발결의
2000년 05월 29일 노조 쟁의조정신청
2000년 05월 30일 교섭 재개, 결렬
2000년 06월 03일 노조 6월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2000년 06월 07일 조정회의 참석
2000년 06월 08일 노조, 쟁의행위 신고, 파업 전야제 개최
2000년 06월 09일 노조 0시 기해 전면 파업 돌입. 1,000여명 참여
사측, 중재신청
사측, 대체근로 실시
2000년 06월 10일 대표이사 참석한 상태에서 실무교섭 재개, 대표이사 "오늘 안 타 결보자" 의사 밝힌 후 정회, 본교섭에서 대표이사 행방불명, 교 섭 결렬
2000년 06월 11일 사측 실무교섭 제안, 실무교섭 진행
2000년 06월 12일 실무교섭 및 본교섭 실시
2000년 06월 13일 본교섭 진행, 진전 없음
노조 최종안 제시
2000년 06월 14일 대표이사의 출장을 이유로 교섭 진행되지 못함.
농성장 천막설치 교대 철야농성 돌입
2000년 06월 15일 대표이사의 출장을 이유로 교섭 진행되지 못함.
2000년 06월 17일 정주억 위원장외 8인 체포영장 발부
계약, 촉탁직 200여명 전격 합류 (조합가입원서 작성)
2000년 06월 20일 서울 지노위 중제 재정서 송부
2000년 06월 19일 롯데그룹 기조실 항의 방문 (면담요청 공문 발송)
2000년 06월 20일 롯데그룹 기조실 김병일 사장 (호텔롯데 대표이사 겸직) 면담
3급 사원 (지배인, 계장) 합류
2000년 06월 21일 롯데그룹 기조실 김병일 사장, 신동인 부사장 면담
"노동조합 입장 및 현상황 과정 전달"
2000년 06월 22일 실무교섭 재개, 사측 정광호 총무이사 "중재안을 따르고 사태수 습을 하자, 교섭은 더 이상 없다", "3차례 공권력 투입 강력 요 청 시인"
2000년 06월 23일 실무교섭 실시 사측 총무 정광호 이사 "법판결인 중재안을 갖고 이야기 하자, 더 이상 본교섭은 없다" 라고 공식 입장 표명
2000년 06월 24일 호텔 3사 (롯데, 힐튼, 스위스) 종묘공원 연대집회
사측, 31일까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임금지급
2000년 06월 26일 정주억 위원장 삭발식 및 2단계 총력투쟁 선포
2000년 06월 28일 새벽 2시경 노조 지도부 검거 1차 시도, 병력 1000여명
저녁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교섭 회사에서 5분전에 교섭 할 수없다고 통보, 공권력 침탈 예상됨
2000년 06월 29일 새벽 4시, 음주상태의 병력 3000여명 침탈, 부상자 70여명 발생
2000년 07월 01일 이남경 본조 사무국장 등 4명 영장 기각됨.
2000년 07월 2일부터 06일 현재까지 공권력 규탄대회 개최 중
2000년 07월 07일 10일로 공개교섭 요청
2) 사측의 불성실 교섭
(1) 교섭 준비가 전혀 없었다.
- 사측은 노조의 안에 대해 "6월 10일 이전에 검토해본 바가 없었다"고 노조파업 이후 개최된 교섭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밝혔으며, 심지어 노조측 교섭위원의 얼굴, 직위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 뿐만 아니라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자라 주장하고 있는 김병득 문제를 거론하며 노조위원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2) 교섭은 거부와 해태로 일관했다.
- 임단협 유효기간이 동년 5월 31일로 만료되는 바, 이에 따라 노조가 3월말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해마다 실시되는 승진, 승급문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어 장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제주호텔롯데 개관문제 등을 핑계삼아 교섭을 모두 거부해왔다.
- 회사는 특히 노조가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부착한 플랭카드, 대자보 등을 계속 철거시켜 조합원의 원성을 높이샀고, 노조 교섭위원 교체를 주장하는 등 단협의 단체교섭 관련 조항을 일체 위반하면서 노사관계를 저해해왔다.
- 특히 5월 12일 노·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상견례 자리에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이 성실교섭 의지 차원에서 노동가를 제창하자 "사가를 부르지 않는다"며 대표이사를 필두로 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퇴장했고 노동조합을 빨갱이로 매도했다.
- 회사는 조정신청 이전 노조와 단 한차례 교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월 16일 노·사 상호간 단체협약 의정서 교환 후 5월 30일까지 4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동기간의 교섭 기간 내내 사측 교섭위원들은 협상자료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공부를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관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 더욱이 5월 25일의 4차 교섭은 5월 22일 금주 중 교섭은 없다는 공문을 발송한 회사가 돌연 5월24일 잠실호텔의 북한 어린이 예술단 투숙으로 마지못해 노동관청의 압력으로 교섭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외부 압박에 의한 결과이지 교섭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불성실한 태도였다.
-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면 노조가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준비를 하면, 노사쌍방이 이를 막기 위해 교섭을 통해 최대한 타결국면을 마련키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위한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을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노조로서도 회사의 계속되는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더 이상 교섭을 통해 회사와 2000년 임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심사숙고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 파업 돌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쟁의발생 결의 : 5월27일 임시대의원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 6월 3일부터 5일까지 찬성률 96%)
(3) 현재까지 공권력에 의존, 심지어 깡패까지 동원.
- 회사는 교섭석상에서 3차례 이상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고 직접 밝혔었고, 공권력 투입설이 다시 거론된 6월 28일 저녁,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교섭시작 5분전에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공권력 투입을 예상케 했다.
-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투입되기 바로 직전 대표이사 장성원이 호텔 현관 앞에 출현해 공권력 투입이 회사와 경찰, 정부가 공모하여 진행하였음을 증명하였다.
- 현재도 회사는 호텔에 경찰을 상주시키며 조합원들의 출입을 일일이 체크하고, 7월 6일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태광소속 용역 깡패까지 동원하여 노조사무실 출입도 가로막는 등 공권력과 깡패에 의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쟁점사항에 대한 회사의 몰지각, 몰이해에 대하여
①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적정인력 확보,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하여
- 회사는 노조가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적정인력 확보, 조합원 범위 확대를 고유한 인사경영권이라 주장하고, 노조의 세를 불리기 위한 작전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 그러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요구는 회사의 인사권리 남용의 횡포를 막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즉, 조합원의 근로조건 중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없다.
- 많은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조항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회사는 또한 적정인력 확보 요구를 노조사 임직원의 수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강도, 근로조건,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조로서는 당연한 요구이다.
- 조합원 범위 확대 주장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규약에 의거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노조는 노조의 자주권에 기반한 당연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 이를 종합해 볼 때 회사가 갖고 있는 노조에 대한 마인드는 철저하게 종속적 노무관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등한 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 하겠다.
3) 회사가 수용했다는 안에 대하여
- 회사는 자신들이 교섭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봉사료 문제 등을 수용하였다고 하며 성실교섭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며, 마치 노조로 인해 타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나
- 노조는 이미 노조의 대부분의 안을 현행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에 대한 최종안을 제출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자신들의 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 이중 봉사료 잉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봉사료가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바 더 이상의 불법적 봉사료 잉여금 유용을 중단하고, 원칙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바 회사의 전향적인 수용자세가 아니라 하겠다.
- 또한 회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차별대우가 전혀 없고, 정규직으로 대우하고 있고 해고사례도 없으며, 5년 이상 6년차 정규직안을 노조가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같은 업무에 애써서 일하도록 하는 것 외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대우한 적이 없으며, 비정규직 중 5년 이상 6년차에 해당,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자가 거의 없다.
- 누가 과연 정규직이 되기 위해 비정규직 신분으로 호텔롯데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려 하겠는지 우리는 오히려 회사에 되묻고 싶다.
3.노조파업이 불법이라는 주장과 프레스센터에 대하여
(1) 행정 지도 뒤 파업에 대하여
- 노조가 지노위 조정신청이 행정지도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이미 조합원들과 함께 6월 8일 20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6월 8일 오전 9시 쟁의행위 신고를 마친 후였으며, 조합원들이 파업전야제가 당일 20시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고, 비번 조합원들에게도 파업 일정을 공지, 조합원들이 파업 준비를 모두 마친 후였다.
- 우리는 지노위의 행정지도가 노동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 파업이 확장되자 이를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남발했다고 판단한다.
- 조정신청의 경우 교섭 결렬에 따른 명확한 쟁점형성, 충분한 교섭을 주요 요건으로 하는 바,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이미 회사의 안은 노조의 모든 안을 백지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해왔기 때문에 노사간 쟁점사항이 뚜렷했으며 교섭 또한 노사가 동의하여 연기된 것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 불참해왔고, 5월 12일 상견례 또한 이에 따라 5차 교섭이 되어야 하나, 회사가 상견례라 주장하여 타당치 않았으나 교섭을 통해 타결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상견례라 명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정신청 당시 실제 교섭은 10차에 걸쳐 진행된 것이었다.
- 충분한 교섭이 함의하는 바가 몇회 이상 교섭이 아닌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 쟁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를 가늠하는 것이라면 우리 노조의 조정신청이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 합당하지 않은 바가 없었음에도 지노위는 뒤늦게 노조에 행정지도를 통보해왔다. 이는 명백한 지노위의 행정지도 남발인 것이다.
- 또한 행정지도 뒤 파업이 모두 불법이라면 사용자는 교섭 거부와 해태라는 불성실 교섭을 통해 타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제한하려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 사업장 내에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 청주지법의 행정지도 뒤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회사의 불성실 교섭을 막고, 노조의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우리 노조는 판단한다.
-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볼 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행정지도 뒤 파업이 곧바로 불법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중재 신청 뒤 파업에 대하여
-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하면서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당일 곧바로 중재를 신청했다.
- 그러나 단체협약은 금년 5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비록 갱신안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단체협약이 3개월간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일방중재와 중재기간 동안 파업을 금하고, 중재안이 바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노조의 파업권을 정면 위배하는 것으로 곧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며, 회사 또한 단체교섭과 관련한 전 조항을 위반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게 단체협약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고 있어 호텔롯데 안에서 단체협약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다.
- 따라서 98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일방중재 조항을 근거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부 조항을 제외한 단협 모두를 위반하고 있는 회사의 위반사실은 뒤로 한채 노조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지도부를 구속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배제한 정당한 법집행이라 할 수 없으며, 노조파업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남북정상회담을 이용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 이미 언론에서도 노조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혀져 사실로 증명된 만큼 더 이상 우리는 사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4. 미타결 원인에 대하여
- 회사는 노조가 경영권 참여를 앞세워 고집을 부리고,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사태의 악화를 조장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 경영권 참여 주장과 민주노총 개입 등은 앞서 밝혔듯 회사의 종속적 노무관리 강요 마인드와 회사의 노조활동에 대한 몰이해와 폄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거론하였다 시피 오히려 회사의 불성실 교섭, 공권력 의존 등이 사실상 타결을 불가능하게 한 원인인 바 이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5. 파업 기간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은 오히려 회사이다.
- 회사는 노조가 파업 기간에 폭행, 납치, 감금, 협박 등 폭력행위를 일삼았았고,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업이란 노조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파업 시 합법적인 장소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차량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차선을 점거하지도 않았고, 농성 인원이 천여명이 넘었음에도 농성장소를 정문 앞이 아닌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노조로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 회사는 노조가 시설파괴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파괴된 시설은 지난 6월 29일 공권력 난입시, 공권력이 쉴새 없이 터뜨리는 연막탄, 섬광탄에 질식사의 위기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 외에(다 깰 수도 있었지만 최소한 호흡에 필요한 유리창만 깼다) 모두 공권력이 난입하면서 파괴한 것이다.
- 오히려 회사가 조합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업장순례를 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셔터를 내려 조합원들을 감금조치 하였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금지되어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시켜왔다.
- 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서는 노조가 증거를 확보, 이미 노동사무소에 이를 고소하였다.
6. 경찰의 음주진압은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다.
- 회사와 경찰은 술이 없어졌다고 거론되는 객실이 진압 현장과 5개층이나 떨여져있고, 진압당시 외국 손님이 투숙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원본에만 전경 LOST라고 쓰여있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이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경찰과 회사는 말을 계속 바꾸었던 C.C TV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며
②마스터키를 경찰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③직원들을 계속 감시하고, 면담하며 외부에 음주진압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강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 우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 30층일 뿐이지 VIP들이 스위트룸이 있을 제외한 고층에서 전경들이 한방에 40명씩 대기하여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또한 진압당시 변호사의 접견 기록에서도, 조합원들의 증언에서도 이것이 확인되고 있다. 각기 다른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있던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조사받고 있던 조합워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같은 내용의 말을 할 수 있는가?
- 경찰이 일일이 노조의 행동을 감시하고 동향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노조가 과연 조합원 전체와 짜고 음주진압이라는 거짓극을 연출할 수 있었겠는가?, 조작을 할 수 있었겠는가?
- 오히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한 경찰과 회사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조작극 운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7. 사태해결을 위한 노조의 제안
1) 회사측은 노조의 최종안을 전면 수용하라!
2)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신격호 그룹회장을 구속하라!
3) 성희롱 책임자와 가해자들을 중징계하고 처벌하라!
4) 폭력침탈 진두지휘, 경찰의 음주진압을 방조한 이무영 경찰청장은 퇴진하라!
5) 경찰은 음주진압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6) 대통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폭력진압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7) 정주억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동지를 석방하라!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파업 종료 이후 어느 때보다 열심히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호텔롯데 노조 개요
1)설 립 일:1979년 1월 19일
2)사 업 장:서울 소공동 본관, 호텔롯데월드(잠실), 면세점, 제주호텔롯데
3)조 합 원 : 1,500명
4)대 표 자 : 정주억
2.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대하여
- 회사는 이미 노조간부 4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쟁의행위가 발생되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혀 사측의 불성실 교섭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5월 12일 이전의 일정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며 자신들의 성실하게 교섭해왔다며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일정별 경과
2000년 03월 22일 노조, 사측에 교섭 위한 자료제출 요청
2000년 03월 28일 노조, 4월 7일을 예정으로 상견례 요청 공문 발송
2000년 03월 31일 사측, 교섭연기 공문 회신
2000년 04월 03일 노조, 교섭촉구 공문 발송(재요청 2차)
2000년 04월 12일 노조, 상견례 촉구 공문 재발송(재요청 3차)
2000년 04월 19일 노조, 4월 27일 예정으로 상견례 요청 공문 재 발송
(재요청 4차)
2000년 04월 27일 사측 상견례 불참. 노조가 5월 2일로 요청한 교섭도 거부
2000년 05월 02일 사측, 노조가 요청한 교섭 거부, 노조 5월 12일로 교섭개최 요청, 실무접촉 통해 주2회 (화,목) 교섭키로 함.
2000년 05월 12일 노조측 교섭위원들의 노동가 제창을 이유로 사측 교섭장 일방적 으로 퇴장. 사측 노조측 교섭위원 사퇴 요청
2000년 05월 16일 실무교섭(의정서 교환), 사측 5월 23일 이후 교섭 제안, 사측 수 차에 걸쳐 노조 현수막 제거
2000년 05월 18일 실무교섭 실시, 5월 23일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본교섭 개최 합의
2000년 05월 22일 사측, 5월 23일로 예정된 교섭 연기 요청
2000년 05월 24일 사측, 북한어린이 예술단 투숙으로 마지못해 노조에 교섭 요청
2000년 05월 25일 4차 교섭 실시, 사측 교섭의지 없이 자리에만 참석
2000년 05월 27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쟁발결의
2000년 05월 29일 노조 쟁의조정신청
2000년 05월 30일 교섭 재개, 결렬
2000년 06월 03일 노조 6월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2000년 06월 07일 조정회의 참석
2000년 06월 08일 노조, 쟁의행위 신고, 파업 전야제 개최
2000년 06월 09일 노조 0시 기해 전면 파업 돌입. 1,000여명 참여
사측, 중재신청
사측, 대체근로 실시
2000년 06월 10일 대표이사 참석한 상태에서 실무교섭 재개, 대표이사 "오늘 안 타 결보자" 의사 밝힌 후 정회, 본교섭에서 대표이사 행방불명, 교 섭 결렬
2000년 06월 11일 사측 실무교섭 제안, 실무교섭 진행
2000년 06월 12일 실무교섭 및 본교섭 실시
2000년 06월 13일 본교섭 진행, 진전 없음
노조 최종안 제시
2000년 06월 14일 대표이사의 출장을 이유로 교섭 진행되지 못함.
농성장 천막설치 교대 철야농성 돌입
2000년 06월 15일 대표이사의 출장을 이유로 교섭 진행되지 못함.
2000년 06월 17일 정주억 위원장외 8인 체포영장 발부
계약, 촉탁직 200여명 전격 합류 (조합가입원서 작성)
2000년 06월 20일 서울 지노위 중제 재정서 송부
2000년 06월 19일 롯데그룹 기조실 항의 방문 (면담요청 공문 발송)
2000년 06월 20일 롯데그룹 기조실 김병일 사장 (호텔롯데 대표이사 겸직) 면담
3급 사원 (지배인, 계장) 합류
2000년 06월 21일 롯데그룹 기조실 김병일 사장, 신동인 부사장 면담
"노동조합 입장 및 현상황 과정 전달"
2000년 06월 22일 실무교섭 재개, 사측 정광호 총무이사 "중재안을 따르고 사태수 습을 하자, 교섭은 더 이상 없다", "3차례 공권력 투입 강력 요 청 시인"
2000년 06월 23일 실무교섭 실시 사측 총무 정광호 이사 "법판결인 중재안을 갖고 이야기 하자, 더 이상 본교섭은 없다" 라고 공식 입장 표명
2000년 06월 24일 호텔 3사 (롯데, 힐튼, 스위스) 종묘공원 연대집회
사측, 31일까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임금지급
2000년 06월 26일 정주억 위원장 삭발식 및 2단계 총력투쟁 선포
2000년 06월 28일 새벽 2시경 노조 지도부 검거 1차 시도, 병력 1000여명
저녁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교섭 회사에서 5분전에 교섭 할 수없다고 통보, 공권력 침탈 예상됨
2000년 06월 29일 새벽 4시, 음주상태의 병력 3000여명 침탈, 부상자 70여명 발생
2000년 07월 01일 이남경 본조 사무국장 등 4명 영장 기각됨.
2000년 07월 2일부터 06일 현재까지 공권력 규탄대회 개최 중
2000년 07월 07일 10일로 공개교섭 요청
2) 사측의 불성실 교섭
(1) 교섭 준비가 전혀 없었다.
- 사측은 노조의 안에 대해 "6월 10일 이전에 검토해본 바가 없었다"고 노조파업 이후 개최된 교섭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밝혔으며, 심지어 노조측 교섭위원의 얼굴, 직위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 뿐만 아니라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자라 주장하고 있는 김병득 문제를 거론하며 노조위원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2) 교섭은 거부와 해태로 일관했다.
- 임단협 유효기간이 동년 5월 31일로 만료되는 바, 이에 따라 노조가 3월말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해마다 실시되는 승진, 승급문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어 장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제주호텔롯데 개관문제 등을 핑계삼아 교섭을 모두 거부해왔다.
- 회사는 특히 노조가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부착한 플랭카드, 대자보 등을 계속 철거시켜 조합원의 원성을 높이샀고, 노조 교섭위원 교체를 주장하는 등 단협의 단체교섭 관련 조항을 일체 위반하면서 노사관계를 저해해왔다.
- 특히 5월 12일 노·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상견례 자리에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이 성실교섭 의지 차원에서 노동가를 제창하자 "사가를 부르지 않는다"며 대표이사를 필두로 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퇴장했고 노동조합을 빨갱이로 매도했다.
- 회사는 조정신청 이전 노조와 단 한차례 교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월 16일 노·사 상호간 단체협약 의정서 교환 후 5월 30일까지 4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동기간의 교섭 기간 내내 사측 교섭위원들은 협상자료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공부를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관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 더욱이 5월 25일의 4차 교섭은 5월 22일 금주 중 교섭은 없다는 공문을 발송한 회사가 돌연 5월24일 잠실호텔의 북한 어린이 예술단 투숙으로 마지못해 노동관청의 압력으로 교섭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외부 압박에 의한 결과이지 교섭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불성실한 태도였다.
-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면 노조가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준비를 하면, 노사쌍방이 이를 막기 위해 교섭을 통해 최대한 타결국면을 마련키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위한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을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노조로서도 회사의 계속되는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더 이상 교섭을 통해 회사와 2000년 임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심사숙고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 파업 돌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쟁의발생 결의 : 5월27일 임시대의원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 6월 3일부터 5일까지 찬성률 96%)
(3) 현재까지 공권력에 의존, 심지어 깡패까지 동원.
- 회사는 교섭석상에서 3차례 이상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고 직접 밝혔었고, 공권력 투입설이 다시 거론된 6월 28일 저녁,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교섭시작 5분전에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공권력 투입을 예상케 했다.
-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투입되기 바로 직전 대표이사 장성원이 호텔 현관 앞에 출현해 공권력 투입이 회사와 경찰, 정부가 공모하여 진행하였음을 증명하였다.
- 현재도 회사는 호텔에 경찰을 상주시키며 조합원들의 출입을 일일이 체크하고, 7월 6일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태광소속 용역 깡패까지 동원하여 노조사무실 출입도 가로막는 등 공권력과 깡패에 의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쟁점사항에 대한 회사의 몰지각, 몰이해에 대하여
①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적정인력 확보,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하여
- 회사는 노조가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적정인력 확보, 조합원 범위 확대를 고유한 인사경영권이라 주장하고, 노조의 세를 불리기 위한 작전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 그러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요구는 회사의 인사권리 남용의 횡포를 막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즉, 조합원의 근로조건 중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없다.
- 많은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조항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회사는 또한 적정인력 확보 요구를 노조사 임직원의 수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강도, 근로조건,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조로서는 당연한 요구이다.
- 조합원 범위 확대 주장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규약에 의거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노조는 노조의 자주권에 기반한 당연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 이를 종합해 볼 때 회사가 갖고 있는 노조에 대한 마인드는 철저하게 종속적 노무관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등한 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 하겠다.
3) 회사가 수용했다는 안에 대하여
- 회사는 자신들이 교섭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봉사료 문제 등을 수용하였다고 하며 성실교섭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며, 마치 노조로 인해 타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나
- 노조는 이미 노조의 대부분의 안을 현행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에 대한 최종안을 제출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자신들의 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 이중 봉사료 잉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봉사료가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바 더 이상의 불법적 봉사료 잉여금 유용을 중단하고, 원칙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바 회사의 전향적인 수용자세가 아니라 하겠다.
- 또한 회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차별대우가 전혀 없고, 정규직으로 대우하고 있고 해고사례도 없으며, 5년 이상 6년차 정규직안을 노조가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같은 업무에 애써서 일하도록 하는 것 외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대우한 적이 없으며, 비정규직 중 5년 이상 6년차에 해당,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자가 거의 없다.
- 누가 과연 정규직이 되기 위해 비정규직 신분으로 호텔롯데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려 하겠는지 우리는 오히려 회사에 되묻고 싶다.
3.노조파업이 불법이라는 주장과 프레스센터에 대하여
(1) 행정 지도 뒤 파업에 대하여
- 노조가 지노위 조정신청이 행정지도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이미 조합원들과 함께 6월 8일 20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6월 8일 오전 9시 쟁의행위 신고를 마친 후였으며, 조합원들이 파업전야제가 당일 20시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고, 비번 조합원들에게도 파업 일정을 공지, 조합원들이 파업 준비를 모두 마친 후였다.
- 우리는 지노위의 행정지도가 노동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 파업이 확장되자 이를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남발했다고 판단한다.
- 조정신청의 경우 교섭 결렬에 따른 명확한 쟁점형성, 충분한 교섭을 주요 요건으로 하는 바,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이미 회사의 안은 노조의 모든 안을 백지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해왔기 때문에 노사간 쟁점사항이 뚜렷했으며 교섭 또한 노사가 동의하여 연기된 것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 불참해왔고, 5월 12일 상견례 또한 이에 따라 5차 교섭이 되어야 하나, 회사가 상견례라 주장하여 타당치 않았으나 교섭을 통해 타결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상견례라 명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정신청 당시 실제 교섭은 10차에 걸쳐 진행된 것이었다.
- 충분한 교섭이 함의하는 바가 몇회 이상 교섭이 아닌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 쟁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를 가늠하는 것이라면 우리 노조의 조정신청이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 합당하지 않은 바가 없었음에도 지노위는 뒤늦게 노조에 행정지도를 통보해왔다. 이는 명백한 지노위의 행정지도 남발인 것이다.
- 또한 행정지도 뒤 파업이 모두 불법이라면 사용자는 교섭 거부와 해태라는 불성실 교섭을 통해 타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제한하려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 사업장 내에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 청주지법의 행정지도 뒤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회사의 불성실 교섭을 막고, 노조의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우리 노조는 판단한다.
-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볼 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행정지도 뒤 파업이 곧바로 불법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중재 신청 뒤 파업에 대하여
-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하면서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당일 곧바로 중재를 신청했다.
- 그러나 단체협약은 금년 5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비록 갱신안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단체협약이 3개월간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일방중재와 중재기간 동안 파업을 금하고, 중재안이 바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노조의 파업권을 정면 위배하는 것으로 곧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며, 회사 또한 단체교섭과 관련한 전 조항을 위반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게 단체협약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고 있어 호텔롯데 안에서 단체협약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다.
- 따라서 98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일방중재 조항을 근거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부 조항을 제외한 단협 모두를 위반하고 있는 회사의 위반사실은 뒤로 한채 노조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지도부를 구속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배제한 정당한 법집행이라 할 수 없으며, 노조파업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남북정상회담을 이용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 이미 언론에서도 노조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혀져 사실로 증명된 만큼 더 이상 우리는 사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4. 미타결 원인에 대하여
- 회사는 노조가 경영권 참여를 앞세워 고집을 부리고,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사태의 악화를 조장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 경영권 참여 주장과 민주노총 개입 등은 앞서 밝혔듯 회사의 종속적 노무관리 강요 마인드와 회사의 노조활동에 대한 몰이해와 폄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거론하였다 시피 오히려 회사의 불성실 교섭, 공권력 의존 등이 사실상 타결을 불가능하게 한 원인인 바 이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5. 파업 기간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은 오히려 회사이다.
- 회사는 노조가 파업 기간에 폭행, 납치, 감금, 협박 등 폭력행위를 일삼았았고,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업이란 노조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파업 시 합법적인 장소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차량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차선을 점거하지도 않았고, 농성 인원이 천여명이 넘었음에도 농성장소를 정문 앞이 아닌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노조로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 회사는 노조가 시설파괴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파괴된 시설은 지난 6월 29일 공권력 난입시, 공권력이 쉴새 없이 터뜨리는 연막탄, 섬광탄에 질식사의 위기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 외에(다 깰 수도 있었지만 최소한 호흡에 필요한 유리창만 깼다) 모두 공권력이 난입하면서 파괴한 것이다.
- 오히려 회사가 조합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업장순례를 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셔터를 내려 조합원들을 감금조치 하였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금지되어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시켜왔다.
- 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서는 노조가 증거를 확보, 이미 노동사무소에 이를 고소하였다.
6. 경찰의 음주진압은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다.
- 회사와 경찰은 술이 없어졌다고 거론되는 객실이 진압 현장과 5개층이나 떨여져있고, 진압당시 외국 손님이 투숙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원본에만 전경 LOST라고 쓰여있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이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경찰과 회사는 말을 계속 바꾸었던 C.C TV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며
②마스터키를 경찰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③직원들을 계속 감시하고, 면담하며 외부에 음주진압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강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 우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 30층일 뿐이지 VIP들이 스위트룸이 있을 제외한 고층에서 전경들이 한방에 40명씩 대기하여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또한 진압당시 변호사의 접견 기록에서도, 조합원들의 증언에서도 이것이 확인되고 있다. 각기 다른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있던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조사받고 있던 조합워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같은 내용의 말을 할 수 있는가?
- 경찰이 일일이 노조의 행동을 감시하고 동향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노조가 과연 조합원 전체와 짜고 음주진압이라는 거짓극을 연출할 수 있었겠는가?, 조작을 할 수 있었겠는가?
- 오히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한 경찰과 회사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조작극 운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7. 사태해결을 위한 노조의 제안
1) 회사측은 노조의 최종안을 전면 수용하라!
2)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신격호 그룹회장을 구속하라!
3) 성희롱 책임자와 가해자들을 중징계하고 처벌하라!
4) 폭력침탈 진두지휘, 경찰의 음주진압을 방조한 이무영 경찰청장은 퇴진하라!
5) 경찰은 음주진압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6) 대통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폭력진압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7) 정주억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동지를 석방하라!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파업 종료 이후 어느 때보다 열심히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