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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IUF, 롯데폭력 문제로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

작성일 2000.07.19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4163
IUF 롯데 건 ILO에 제소하다

수신 :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발신 : 국제식품농업호텔요식업담배노련
일시 : 2000년 7월 17일

제목 : 한국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권리에 관하여

친애하는 소마비아 사무총장님,

국제식품농업호텔요식업담배노련은 한국의 가맹 조직인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을 대표하여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리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 위반에 대햐여 공식 제소하는 바입니다.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소속 롯데호텔노동조합은 2000년 5월 말 만기에 이르는 기존 단협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사용자 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보다는 교섭을 결렬시키고, 노동조합 다른 연맹에 소속되어 있을 때 채택한 만기된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일방 중재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성한 중재위원회는 기존 단협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신이 체결하지 않은 만기된 협약에 포함된 조항을 해지하지 못하고 ILO 협약 98호가 보장하는 단체교섭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사측은 만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급증하는 다수의 신규 채용 피고용인을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하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리를 박탈하고 단협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지노위를 통해 단체 교섭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자하는 노동조합의 노력을 봉쇄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6월 29일 그리고 7월 10일 파업 노동자들은 야만적인 경찰 개입으로 인해 다수가 부상당하고 연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동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보장되어 있는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ILO 위원회가 이 제소 건을 조사하고 한국 정부로 하여금 ILO 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제식품농업호텔요식업담배노련은 이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입니다.

사무총장 론 오즈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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