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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하역파업 정당' 법원 판결-부산지법 회사쪽 임금가압류,쟁의금지가처분 기각

작성일 2000.08.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16
[보도자료] 신선대 우암 파업관련 소송 회사측 패소
- 신선대우암지부 합법성 및 부두파업 정당성 재확인

1. 지난 3-4월에 걸친 신선대 우암부두 파업과 관련하여 회사측이 노동조합에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등 민사소송에서 회사측이 모두 패소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진수)는 7월 25일 신선대부두 회사가 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지부 권임근외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각 20,000,000원의 임금채권가압류와 우암부두 회사측이 운송하역노조 우암지부장 이상영외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각 25,000,000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및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모두 이유없다고 결정하였다.

3. 부산지법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 우암지부의 합법성 및 지난 3-4월 부두파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우암지부가 부산지법 가처분 결정과 노조법상의 쟁의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수단으로 진행한 파업이므로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이유를 들고 있어 노조의 법적 지위의 합법성과 쟁의의 정당성에 대해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다.

4.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은 이미 진행중인 민형사소송과 함께 재교섭 요구 등 법적 조직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성명서]

정부당국은 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우암지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징계 및 대체근로 등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


부산지방법원은 7월 25일 회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 우암지부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3-4월에 걸친 부두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우리는 99년 12월 9일 신선대 우암지부를 결성한 이후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회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노동부는 처음부터 편파적인 질의회시로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신선대 우암지부가 합법적이라는 부산지법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항운노조원들의 집단폭력으로 야기된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 및 경찰은 법원결정은 안중에도 없이 신선대 우암지부의 파업투쟁을 불법시하며 노조측이 제기한 불법대체근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집단폭행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4개월 이상 끌다가 상당수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나아가 신선대 우암 회사측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12명 해고 32명 정직 50명 감봉, 파업가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승급누락 등 대규모 징계를 자행하였다.

새해벽두부터 자행된 정부당국의 이같은 무원칙하고 비법적인 행태는 결국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폭행에 이르기까지 노사 및 노정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시발점이었다.

신선대 우암지부 투쟁은 사법부 결정마저 무시하는 김대중정권의 반개혁적 노동정책이 얼마나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게 되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우암지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징계 및 대체근로 등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재확인된 신선대 우암지부의 합법적 지위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직시하고 불법대체근로 노조탈퇴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회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하라.
2. 검찰과 경찰은 명백하게 밝혀진 집단폭력행위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재수사하라.
3. 회사는 대규모 불법보복징계를 철회하고 해고자등 부당징계자들을 전원 원직복직시키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서라.

우리의 이같은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부두재파업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0년 8월 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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