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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사납금제 부활하려는 건교부 훈령 절대 안돼

작성일 2000.08.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66
사납금제 부활하려는 건교부 훈령 절대 안돼

1. 건설교통부가 법으로 보장된 택시업계의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는 훈령을 만들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건교부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한 훈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택시 사업주들의 위반 기준에 사납금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택시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2.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택시업계에 만연된 지입제·도급제·세금탈루등 불법변태경영을 근절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립하는 한편,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함으로써 택시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94년 8월에 입법되어 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으로 과거 과태료(사업주 300만원, 운전자 50만원)에 불과하던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위반사업주는 1차 과태료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사업일부정지20일, 4차 감차명령(50대미만 3대, 50대이상 5대), 위반운전자는 3차 자격정지 20일, 4차 자격정지 50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3. 건설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액관리제 각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거 후속지침으로 시행 중이던 위반행위 판정기준을 보완해 건교부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기존 후속지침보다 위반기준이 대폭 완화된 개악안을 추진해 택시사업주들의 불법 사납금제를 면책하려 하고 있다.

4. 만약, 건교부안에 따라 시행될 경우 사납금액을 정해 택시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강요될 것이며 사납금액에 미달할 경우 임금을 공제하는 등 택시노동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외에 개인금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지입료, 도급료가 그대로 유지되어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입제, 도급제는 버젓이 오히려 확산될 것이다.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의 월급제 시행이 가로 막혀 택시노동자들의 피해만 가중될 뿐 아니라 사납금을 채우고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골라태우기), 부당요금등 승객에 대한 택시횡포만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5. 건교부는 마땅히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 훈령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건교부가 이를 무시하고 위반 기준에서 사납금제를 빼게 된다면 지난 3년간 택시업계 노사 노정분쟁의 핵심사안이었다가 어렵게 결론 낸 문제를 또 다시 원점으로 돌려 큰 격돌을 불러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문의 :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사무처장 직통 2299-3200 휴대전화 011-328-85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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