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
보험료 등 의료비 인상 반대 및 의료개혁 투쟁 계획
1. 머리말
정부는 지난 1차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해결책을 국민부담을 전제로 1조 5000여억원의 보험수가 인상을 발표했고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파업을 하자 지난 8.10일 의대정원 감축과 원외처방료 61% 인상을 주 내용으로 자그마치 2조 2천억원의 국민부담이 따르는 보건의료발전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결국 2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액이 무려 3조 7,400억에 달하고 지난해 총의료비가 약 7조 1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수가인상분을 부담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보면,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은 엄청난 의료비를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지만 정부로부터 설명다운 설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료계의 부당한 주장에 떠밀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료비 추가부담 방침에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에 걸쳐 의약분업에 따르는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떠밀려 국민에게 한마디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가인상을 발표하고 이를 모두 국민에 떠맡기려는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료의 인상은 먼저 병원경영의 투명성, 의료재정의 투명성, 국고부담의 확대, 공공의료의 확충 및 정부의 민간보험 도입 기도를 중지하고 공보험의 확대를 통한 참의료보장이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후에 추가적인 국민의 부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통하여 인상하는 것이 백 번 옳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충분한 보완조치와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의료비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민주노총은 각계각층과 함께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국민대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보험료인상 반대투쟁을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제 시민사회단체에 보험료 인상반대투쟁을 제안 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의약분업과 의사폐업을 빌미로 한 일방적인 부담 강요
○ 99년 5월 10일 정부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의약분업안은 국민의 추가 부담없이 약가마진의 의료보험수가로의 보존을 통하여 생활화된 약물오남용으로 부터 국민건강권을 되찾기 위하여 합의한 제도였다. 정부는 약가마진의 보존을 위하여 99년 10월에 평균 9.0%, 2000년 4월에 6%의 의료보험수가인상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완전한 의약분업 실시' 및 '의권쟁취'의 요구사항을 내건 의사들의 1차 폐업사태에 정부는 또다시 2000년 7월 1일에 평균 9.2%의 수가인상을 단행하였고, 의사들의 2차 폐업사태에 정부는 8월 10일 원외처방료 63%인상을 보장해줌으로써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3조 7천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전체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일방적인 수가인상은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공개되지 않고, 적정수입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구조도 없이 결정된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보장은 사회적인 약자인 국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다.
나. 국고부담 및 보험적용의 확대 없는 일방적인 의료비 인상
○ 정부는 국고부담 50%의 약속을 지킨 다음에 국민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약 26%밖에는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보험료인상을 통한 국민부담의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고부담을 처음의 약속대로 50%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국고부담이 50%로 확대될 경우에는 국민부담의 증가없이도 보험적용의 확대 사업을 확실하게 담보해 낼 수가 있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험적용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용부담의 책임뿐만 아니라 진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가인상 및 보험료인상으로 늘어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현재의 제도에서는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진료혜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CT, MRI 등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혜택도 보지 못한채 일반진료 본인 전액부담과 의료보험본인부담의 증가로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 현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경제원칙이 국가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변질되어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담보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모든 부담을 사회적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라. 의료보험의 공적기능을 포기하는 민간의료보험도입 주장
○ 현재의 의료보험은 보험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에도 오히려 의료보험의 공적기능을 최소화하고 민간의료보험도입을 통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 더욱이 의사들의 수입보장을 위해서 의료보장에 민간보험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리 그 기능성과 효과를 주장한다 해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료보장을 민간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의료계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저지하여 현행 의료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보험헤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공의료의 확대
○ 현재와 같은 고비용 구조인 의료체계는 의료공급자가 개인화, 상업화, 자본화 되어있는데 절대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의약분업에 앞서 시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충분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보는 왜곡된 의료질서와 의료공급체계, 그리고 의료비용의 건전화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 및 국가의 의료보장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바. 의료소비자 알권리와 주권 되찾기
○ 정책의 결정에서 국민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국민부담과 직결된 수가인상 및 보험료인상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수가와 보험료의 결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 국민부담과 직결된 정책결정에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들이 참여하여 정확한 자료와 실상을 파악한 후에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국민참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수가 및 보험료인상 결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보험료납부 거부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가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활동기조
○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은 보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계를 바로 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되어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험료 인상은 거부되어야 한다.
○ 국민보험료의 인상은 첫째, 의료재정의 투명성 확보 둘째, 국고부담의 확대 셋째, 공공의료의 확대 넷째, 공적보험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 뒤에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 더욱이 의사들의 폐업사태 해결을 빌미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정야합이 진행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시켜 내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반대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4. 활동방안
가. 각계각층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본부' 구성 공동 연대 투쟁
나. 대국민 홍보와 의료비 인상 반대 거리 찬반투료
- 국민부담만 늘리는 의료비 인상 부당함 대국민 홍보
- 추석 지나서부터 의료비 인상에 대한 거리 찬반투표 등 국민심판 운동 전개
다. 100만인 서명운동
- 통반장, 이장, 지자체 시의원을 비롯해 전국민 서명운동(사회보험노조의 전국 조직망 가동)
- 거리 서명운동
라. 집회투쟁
- 정부정책 결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등에 집회를 배치하고 항의방문한다
- 단체의 결집력을 보아서 시내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배치한다
마. 의료재정 투명성확보, 국고부담 확대, 공공의료의 확충, 공적보험의 강화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의 전개한다.
보험료 등 의료비 인상 반대 및 의료개혁 투쟁 계획
1. 머리말
정부는 지난 1차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해결책을 국민부담을 전제로 1조 5000여억원의 보험수가 인상을 발표했고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파업을 하자 지난 8.10일 의대정원 감축과 원외처방료 61% 인상을 주 내용으로 자그마치 2조 2천억원의 국민부담이 따르는 보건의료발전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결국 2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액이 무려 3조 7,400억에 달하고 지난해 총의료비가 약 7조 1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수가인상분을 부담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보면,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은 엄청난 의료비를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지만 정부로부터 설명다운 설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료계의 부당한 주장에 떠밀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료비 추가부담 방침에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에 걸쳐 의약분업에 따르는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떠밀려 국민에게 한마디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가인상을 발표하고 이를 모두 국민에 떠맡기려는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료의 인상은 먼저 병원경영의 투명성, 의료재정의 투명성, 국고부담의 확대, 공공의료의 확충 및 정부의 민간보험 도입 기도를 중지하고 공보험의 확대를 통한 참의료보장이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후에 추가적인 국민의 부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통하여 인상하는 것이 백 번 옳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충분한 보완조치와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의료비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민주노총은 각계각층과 함께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국민대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보험료인상 반대투쟁을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제 시민사회단체에 보험료 인상반대투쟁을 제안 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의약분업과 의사폐업을 빌미로 한 일방적인 부담 강요
○ 99년 5월 10일 정부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의약분업안은 국민의 추가 부담없이 약가마진의 의료보험수가로의 보존을 통하여 생활화된 약물오남용으로 부터 국민건강권을 되찾기 위하여 합의한 제도였다. 정부는 약가마진의 보존을 위하여 99년 10월에 평균 9.0%, 2000년 4월에 6%의 의료보험수가인상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완전한 의약분업 실시' 및 '의권쟁취'의 요구사항을 내건 의사들의 1차 폐업사태에 정부는 또다시 2000년 7월 1일에 평균 9.2%의 수가인상을 단행하였고, 의사들의 2차 폐업사태에 정부는 8월 10일 원외처방료 63%인상을 보장해줌으로써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3조 7천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전체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일방적인 수가인상은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공개되지 않고, 적정수입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구조도 없이 결정된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보장은 사회적인 약자인 국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다.
나. 국고부담 및 보험적용의 확대 없는 일방적인 의료비 인상
○ 정부는 국고부담 50%의 약속을 지킨 다음에 국민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약 26%밖에는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보험료인상을 통한 국민부담의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고부담을 처음의 약속대로 50%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국고부담이 50%로 확대될 경우에는 국민부담의 증가없이도 보험적용의 확대 사업을 확실하게 담보해 낼 수가 있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험적용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용부담의 책임뿐만 아니라 진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가인상 및 보험료인상으로 늘어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현재의 제도에서는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진료혜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CT, MRI 등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혜택도 보지 못한채 일반진료 본인 전액부담과 의료보험본인부담의 증가로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 현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경제원칙이 국가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변질되어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담보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모든 부담을 사회적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라. 의료보험의 공적기능을 포기하는 민간의료보험도입 주장
○ 현재의 의료보험은 보험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에도 오히려 의료보험의 공적기능을 최소화하고 민간의료보험도입을 통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 더욱이 의사들의 수입보장을 위해서 의료보장에 민간보험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리 그 기능성과 효과를 주장한다 해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료보장을 민간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의료계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저지하여 현행 의료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보험헤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공의료의 확대
○ 현재와 같은 고비용 구조인 의료체계는 의료공급자가 개인화, 상업화, 자본화 되어있는데 절대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의약분업에 앞서 시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충분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보는 왜곡된 의료질서와 의료공급체계, 그리고 의료비용의 건전화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 및 국가의 의료보장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바. 의료소비자 알권리와 주권 되찾기
○ 정책의 결정에서 국민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국민부담과 직결된 수가인상 및 보험료인상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수가와 보험료의 결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 국민부담과 직결된 정책결정에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들이 참여하여 정확한 자료와 실상을 파악한 후에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국민참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수가 및 보험료인상 결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보험료납부 거부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가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활동기조
○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은 보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계를 바로 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되어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험료 인상은 거부되어야 한다.
○ 국민보험료의 인상은 첫째, 의료재정의 투명성 확보 둘째, 국고부담의 확대 셋째, 공공의료의 확대 넷째, 공적보험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 뒤에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 더욱이 의사들의 폐업사태 해결을 빌미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정야합이 진행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시켜 내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반대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4. 활동방안
가. 각계각층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의료비 인상 반대 범국민투쟁본부' 구성 공동 연대 투쟁
나. 대국민 홍보와 의료비 인상 반대 거리 찬반투료
- 국민부담만 늘리는 의료비 인상 부당함 대국민 홍보
- 추석 지나서부터 의료비 인상에 대한 거리 찬반투표 등 국민심판 운동 전개
다. 100만인 서명운동
- 통반장, 이장, 지자체 시의원을 비롯해 전국민 서명운동(사회보험노조의 전국 조직망 가동)
- 거리 서명운동
라. 집회투쟁
- 정부정책 결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등에 집회를 배치하고 항의방문한다
- 단체의 결집력을 보아서 시내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배치한다
마. 의료재정 투명성확보, 국고부담 확대, 공공의료의 확충, 공적보험의 강화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의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