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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무용지물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주5일근무제 실시 법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

작성일 2000.10.09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3343
정부는 무용지물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주5일근무제 실시 법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


1. 노사정위원회가 원래 시한으로 정했던 9월말을 넘기고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0월 5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활동보고서만 내놓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어떠한 방안도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불신만을 사고 있는 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2.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근로시간단축특위'를 구성하여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해왔다. 노사정위원회의 활동보고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회의나 토론회 말고도 해외 출장 조사까지 벌였으나,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노동시간 단축의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반대와 불참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했다는 점, 정부가 뚜렷한 의지와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필연적이다.

3.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참고 자료 몇 개 내고 산하 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사용자의 핵심 주장을 수용한 보고서를 낸 것 이외에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총파업 투쟁 등 민주노총의 요구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자 대통령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뒤이어 노동부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주5일 근무 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노동시간 단축에서 한 발을 빼고 있다. 노사의 안만 있고, 정부의 안은 한번도 제출된 적이 없다.

4. 이제 올해가 지나가려면 세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사정위원회는 10월 25일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며 또 다시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제출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올 정기국회 처리 시행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고 뒷전에 물러나 있으면 안된다. 무용지물인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는 즉각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제출하라.

5. 만약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책임을 방기한다면 10월말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과 전 노동자,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2000. 1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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