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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인권단체 명동성당 단식 지지

작성일 2001.01.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38
< 성명서 >

국가보안법 없애고 국가인귄위 제대로 만들어야
명동성당은 엄동설한에 이레 째 단식중인 인권단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길

1. 이 엄동설한에 명동성당 계단에서 담요를 지붕 삼아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일주일째 벌이고 있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등 인권, 종교, 사회단체 회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실속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미 사문화된 악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등공신이 돼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무덤에 묻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허울뿐인 껍데기가 돼서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국가기구로 실제로 인권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답게 정부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 이 두 가지 요구만은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우리는 명동성당 쪽에 이들이 칼바람을 피해 머물 최소한의 천막과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할 바닥을 깔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명동성당 쪽에서는 지난 연말 한국통신노조 명동성당 농성 때 생긴 일을 빌미 삼아 이들에게 폭설이 그치면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바람막이용 천막 한 동을 설치하도록 했을 뿐, 콘크리트 냉기를 차단할 바닥 설치를 요지부동으로 막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통신노조의 명동성당 농성은 불가피한 일이긴 했으나 피해를 준 건 사실이고, 농성해제 당일 청소 등은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노조가 공식사과도 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민주화의 성지란 이름에 담긴 명동성당의 역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사회갈등을 오직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으로는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명동성당은 민주화 성지라는 영광스런 이름에 걸맞는 최소한의 '주님의 사랑'을 단식 일주일을 넘기는 이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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