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복수노조 5년 유보 법안 입법절차 위반 … 헌법소원 낸다
'특별한 사유' 없는 데 '발의 후 5일 경과' 조항 어기고 사흘만에 상정
비정규직 등 원고 모집 운동 … 국회의원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추진
26일 '김우중 체포조' 제네바 도착 '복수노조 금지' ILO 제소장 제출
28일 금속산업연맹 연대파업·대규모 집회 강력한 대정부 투쟁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2006년말 까지 유예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법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긴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한 지 5일이 지나야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과 달리, 19일날 발의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 유예하는 노동관계 법안을 21일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습니다. 이는 국회법의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입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유령노조·어용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복수노조 5년 유보로 노조결성이 가로막혀 큰 피해를 입게 될 비정규직 노조와 노조민주화추진위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로 입법절차와 헌법정신 위반을 문제삼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헌법소원을 낼 원고를 모집함과 함께 민변 등 법조계와 엄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을 어겨 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할 국회의원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3. 또한 오는 2월26일 중으로 민주노총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중 체포결사대'를 국제노동기구(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하여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ILO 조약 제8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보 조항을 다룰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에는 12시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동시에, 오후 1시부터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와 복수노조 금지 삭제 유보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파업과 지역별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4.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돼있습니다.
상정시기 제한을 둔 취지는 법안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날치기나 졸속으로 처리해온 잘못된 국회운영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91년까지만 해도 법률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최소 3일이 지난 후 소관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배부시점 등이 불명확해 94년 6월 28일 14대 국회 때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경과한 후'로 상정시기를 명확히 명시했고, 직년 2월 16일 다시 5일이 지난 후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상정되기 전에 보다 충실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법안과 같이 발의나 제출 전에 이미 연구나 검토가 충분히 돼 특별한 준비나 검토가 불필요할 경우나, 처리가 매우 급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게 했으나, 5일이라는 상정시기 제한을 둔 취지로 볼 때 이는 엄격히 제한되게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하겠습니다.
5. 하지만 복수노조 5년 유예 등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 우선 이미 충분한 연구나 검토가 됐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우선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이미 국제노동기구로 부터 무려 아홉 번에 걸쳐 개정 권고를 받은 것인데 이를 또 다시 어기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검토도 없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해칠 뿐 아니라 복수노조 금지로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등 더 열악한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돼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의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안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기엔 민주노총의 반대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의 53%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1,100만 미조직 노동자가 입을 피해는 전혀 '연구'나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왜 삭제해야 하는지는 몇 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했지만, 복수노조를 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여야 할 것 없이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 법안에 대해 총대를 메려 하지 않아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당론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 데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ILO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해 무려 아 홉 번이나 개정권고를 받은 온당치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이란 어울리지 않는 방식도 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2) 다음으로 처리가 매우 급박한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우선 현행 법에 복수노조 금지 삭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후회 없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열 달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여당과 노동부는 이 조항을 2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현장에 무슨 큰 일이나 날 것 처럼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동현장에서 큰 일은 이 법을 정부여당안대로 처리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처리가 급박한 특별한 사유는 노동자나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정부여당에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정부여당이 2월말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전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급박한 특별한 사유'의 전부라는 얘기조차 나오고 있습니다.<끝>
<자료1>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관련 검토사항
1. 방식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법률시행시작 60일내
2. 청구인(원고)
- 복수노조금지규정으로 인하여 노조설립이 막혀 있는 법외노조 ( 예 - 철도공투본 / 대교학습지지부 또는 소속 조합원 등)
3. 내용
-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이라는 입법절차를 위반하였음
-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다시 5년 존속됨으로써 그 동안 2002. 1. 1.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위해 싸워온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였음
4. 가능성
- 1996 노동법 날치기에 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단순히 날치기행위만 가지고 일반 국민이 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고, 당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방론을 제기하여 위 방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함을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입법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그 법률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야당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일정도 알리지 않은 채 의결한 1996 날치기도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볼 때)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 위반이 그 법률자체의 무효를 가져오는 사유라는 판단을 내릴 지는 두고봐야 할 일임.
6. 국회의원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 자격 : 국회의원 / 입법절차상 하자를 이유
【판시사항】
가. 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른바 날치기 법률안처리에 대한 구제방법
【결정요지】
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심판대상법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52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24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5호)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7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43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등】
가. 헌재 1989.7.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헌재 1992.11.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헌재 1995.7.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나. 헌재 1997.7.16. 96헌라2, 판례집 9-2, 154
복수노조 5년 유보 법안 입법절차 위반 … 헌법소원 낸다
'특별한 사유' 없는 데 '발의 후 5일 경과' 조항 어기고 사흘만에 상정
비정규직 등 원고 모집 운동 … 국회의원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추진
26일 '김우중 체포조' 제네바 도착 '복수노조 금지' ILO 제소장 제출
28일 금속산업연맹 연대파업·대규모 집회 강력한 대정부 투쟁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2006년말 까지 유예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법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긴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한 지 5일이 지나야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과 달리, 19일날 발의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 유예하는 노동관계 법안을 21일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습니다. 이는 국회법의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입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유령노조·어용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복수노조 5년 유보로 노조결성이 가로막혀 큰 피해를 입게 될 비정규직 노조와 노조민주화추진위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로 입법절차와 헌법정신 위반을 문제삼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헌법소원을 낼 원고를 모집함과 함께 민변 등 법조계와 엄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을 어겨 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할 국회의원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3. 또한 오는 2월26일 중으로 민주노총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중 체포결사대'를 국제노동기구(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하여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ILO 조약 제8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보 조항을 다룰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에는 12시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동시에, 오후 1시부터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와 복수노조 금지 삭제 유보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파업과 지역별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4.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돼있습니다.
상정시기 제한을 둔 취지는 법안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날치기나 졸속으로 처리해온 잘못된 국회운영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91년까지만 해도 법률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최소 3일이 지난 후 소관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배부시점 등이 불명확해 94년 6월 28일 14대 국회 때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경과한 후'로 상정시기를 명확히 명시했고, 직년 2월 16일 다시 5일이 지난 후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상정되기 전에 보다 충실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법안과 같이 발의나 제출 전에 이미 연구나 검토가 충분히 돼 특별한 준비나 검토가 불필요할 경우나, 처리가 매우 급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게 했으나, 5일이라는 상정시기 제한을 둔 취지로 볼 때 이는 엄격히 제한되게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하겠습니다.
5. 하지만 복수노조 5년 유예 등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 우선 이미 충분한 연구나 검토가 됐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우선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이미 국제노동기구로 부터 무려 아홉 번에 걸쳐 개정 권고를 받은 것인데 이를 또 다시 어기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검토도 없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해칠 뿐 아니라 복수노조 금지로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등 더 열악한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돼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의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안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기엔 민주노총의 반대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의 53%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1,100만 미조직 노동자가 입을 피해는 전혀 '연구'나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왜 삭제해야 하는지는 몇 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했지만, 복수노조를 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여야 할 것 없이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 법안에 대해 총대를 메려 하지 않아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당론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 데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ILO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해 무려 아 홉 번이나 개정권고를 받은 온당치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이란 어울리지 않는 방식도 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2) 다음으로 처리가 매우 급박한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우선 현행 법에 복수노조 금지 삭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후회 없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열 달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여당과 노동부는 이 조항을 2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현장에 무슨 큰 일이나 날 것 처럼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동현장에서 큰 일은 이 법을 정부여당안대로 처리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처리가 급박한 특별한 사유는 노동자나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정부여당에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정부여당이 2월말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전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급박한 특별한 사유'의 전부라는 얘기조차 나오고 있습니다.<끝>
<자료1>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관련 검토사항
1. 방식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법률시행시작 60일내
2. 청구인(원고)
- 복수노조금지규정으로 인하여 노조설립이 막혀 있는 법외노조 ( 예 - 철도공투본 / 대교학습지지부 또는 소속 조합원 등)
3. 내용
-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이라는 입법절차를 위반하였음
-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다시 5년 존속됨으로써 그 동안 2002. 1. 1.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위해 싸워온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였음
4. 가능성
- 1996 노동법 날치기에 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단순히 날치기행위만 가지고 일반 국민이 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고, 당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방론을 제기하여 위 방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함을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입법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그 법률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야당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일정도 알리지 않은 채 의결한 1996 날치기도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볼 때)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 위반이 그 법률자체의 무효를 가져오는 사유라는 판단을 내릴 지는 두고봐야 할 일임.
6. 국회의원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 자격 : 국회의원 / 입법절차상 하자를 이유
【판시사항】
가. 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른바 날치기 법률안처리에 대한 구제방법
【결정요지】
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심판대상법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52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24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5호)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7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43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등】
가. 헌재 1989.7.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헌재 1992.11.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헌재 1995.7.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나. 헌재 1997.7.16. 96헌라2, 판례집 9-2,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