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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총은 단협지침 철회하라

작성일 2001.03.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40
< 성명서 >

경총은 노사관계 파국을 원하는가 … 단협 지침 철회하라

경총이 지난 2일 발간, 배포한 '2001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자본 입장에 선 극단의 선택과 노동계 요구에 대한 전면 거부의 내용을 담고 있어 경악스럽다.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해 있다.
우선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행 노사정위원회의 지급 금지 5년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전임자 임금과 전임자수 20%를 삭감하고, 특히 신생노조에 대하여는 전임자 임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압도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조 활동을 근본부터 옥죄는 방침이며,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경총도 이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5년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이 같은 단체협약체결 지침을 정한 것은 기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경총은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기본으로, 정규직 전환 불용, 비정규 노동자 채용에 대한 노조의 단체교섭 불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 불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들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의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총의 지침은 자본의 냉혈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 노동자 채용 등에 대해서 아예 교섭조차 응하지 말라는 지침은 자본측이 노동자를 협상과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강경 방침 일색이다. 우선 회사의 분할, 합병, 매각, 양도 등은 단체교섭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고, 협의를 하더라도 노조의 동의 절차는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불가피한 경우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리해고에 대하여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자를 자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의 광폭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분만큼 임금삭감 등 노동조합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실제로 거부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경총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이 노동시간 단축을 막아보는데 그 진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밖에도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 민·형사상 대응 및 공세적 직장폐쇄 △산별교섭 관련 공동교섭 요구 불응 △인사, 경영 관련 사항 단체교섭 거부 △생리휴가 수당 미지급 △노조 작업중지권 요구 불응 등 이번 경총의 단체협약 체결 지침은 노동에 대한 공격 일색이다.
우리는 경총의 이번 지침을 보면서 과연 경영계가 노동계를 대화와 협상 상대로나마 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노동조합 죽이기 지침에 맞서 이번 2001년 단체협약 투쟁에서 어느 해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저지, 노동기본권 지키기, 생존권 지키기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총은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1.3.3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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